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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개혁법'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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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6월 21일 공포된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개혁은 1950년 3월 이후 개정법에 의해 효력이 발생됐다. 본래 5년간의 계획으로 시작한 분배·상환·소유권이전 등은 한국전쟁 이후로 늦어졌으며 1953년부터 1968년 3월 13일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공포될 때까지 이어졌다. ‘농지개혁법’은 1994년 새로운 농지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됐다.126)


연·월·일 제목 내용
1949. 2. 4
농지개혁법
국무회의 통과, 2.5 국회 제출
1949. 5. 16
농지개혁법 반환
국회통과 ‘농지개혁법’에 이의서 붙여 반환
1949. 6. 21
농지개혁법 공포
1950. 3. 20
농지개혁법 개정
‘농지개혁법’ 개정공포, 3.25 시행령  공포
1953. 7. 12
농지개혁법 중 금납제(金納制) 개정안
국회 재통과
1954. 6. 21
농지개혁법 기한 만료
1954. 12. 2
농림부 수복지구에 ‘농지개혁법’ 적용시사
1955. 5. 28
국무회의- ‘농지개혁법’ 개정안 공포 결의
1955. 6. 14
국회-‘농지개혁법’ 중 개정법율 폐기안 철회 동의안 가결
1958. 4. 10
농림부-수복지구  ‘농지개혁법 시행 특례 대통령령’으로 공포
1959. 5. 5
금강수전 수몰예정농지 10,728천 평 중 6,883천 평을
‘농지개혁법’에 의거 농민 분배 지시
1966. 5. 2
정부는 ‘농지개혁법’ 개정 연구 검토 요구-공화당
1972. 12. 18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농지보전시책강화, 농지전용허가제도 도입
논 및 경사도 15% 이하의 밭-다년성 식물재배금지(1975년) 우량농지를 절대농지로 지정 (1975년)
1980. 10
농지의 임차 및 위탁 경영의 부분적 허용
헌법 제122조 임대차  및 위탁경영을 허용
‘농지임대차관리법’(1986년 제정)
1987. 10
경자유전원칙 규정
‘헌법 제121조’에 경자유전의  법칙 규정 (소작제도의  금지)
1988. 11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개정
농지투기억제를 위한 농지매매증명제도 운영강화 (전세대원이 실제 거주 6개월 이상일 경우 증명 발급)
1990. 4. 7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
경영 규모 확대 및 농지전용규제 완화 추진
1992. 2. 22
농지전용부담금제 도입
농지전용 시 공시지가  20%를 전용부담금으로 환수 농어촌 구조개선 투자자금으로 활용, 농업진흥지역 지정
1993.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소유 상한 확대
농지소유 3ha에서 10ha로
(시장, 군수 승인 시 20ha까지 허용)
1994.
농지소유 및 전용 규제 완화
농지소재지 사전 6개월 거주 요건 폐지 농지전용규제 완화
1994. 12. 22
농지개혁법 폐지
‘농지법’으로 흡수 개정됨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