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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지원특별법'제정과 지역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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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재배치 사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업으로 일반 지역개발사업과 다른 복합적 국가정책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됐다. ‘평택지원특별법’을 기반으로 18조 8,000억 원 이 투입돼 진행되는 지역개발 사업과 대규모 국책 사업이 있다. 그러나 개인재산권 침해와 각종 환경문제, 교육환경 문제, 미군관련 범죄 문제 등 부정적 요인도 안고 있다.



‘평택지원 특별법’


한·미간에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 연합토지관리계획(LPP) 및 주한미군 재배치 협정이 완료됨에 따라 이전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과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 중 주목할 만한 조항은 제21조, 제24조 국제화계획도시(평화신도시)의 지정 및 개발 조항과 제25조, 제27조 평택시에 대한 수도권 규제완화 조항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내용>


· 평택지역만 업종제한 없이 500㎡ 이상의 공장 신·증설 허용

    - 신설은 41개 이상의 첨단업종(업종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 총허용량 별도 배정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배재

· 4년제 대학교의 이전 및 기존대학 증설(증원) 허용
· 외국교육기관 설립근거 마련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평택지원 특별법’은 2004년 12월 31일 공포되고 2005년 4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한시법이었다. 그러나 2011년 6월 30일, 2014년에서 2018년까지 4년 더 연장하는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여유와 탄력이 생겼다.


평택 지역개발계획


‘평택지원특별법’의 지원을 받는 평택지역개발계획은 평택시 전체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 동안 총사업비 18조 8천억 원(국비지원 4조 4천억 원, 지방비 7천억 원, 공공·민간자본 등 13조 7천억 원)을 투입해 농업·관광·도시정비·교통 등 9개 분야 87개 사업(환경경관 15개, 교통물류 12개, 사회개발 12개, 도시정비 11개, 농업 9개, 제조업 8개, 관광여가 7개 등)에 대해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16개 기관이 참여해 추진하고 있다.


2013년 말 현재 평택지역 지원 사업 87개 가운데 35개가 완료됐고 전체사업비 51%인 9조 5,600억 원이 투입됐다. 향후 2020년까지 고덕국제화지구 조성과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등 나머지 52개 사업이 진행 완료될 예정이다.





(최치선_평택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참고문헌]


평택군지편찬위원회, 『평택군지』, 평택군청, 1984.

송탄시사편찬위원회, 『송탄시사』, 송탄시청, 1994.

평택문화원, 『팽성읍지』, 2010.

『주한미군기지평택이전백서』, 평택시, 2006.

『주한미군재배치사업백서』, 국무총리실, 2007.

양용동, 『여명의 황새울』, 평택시민신문, 2007.

Osan AB 공보실.

Camp Humphreys 공보실.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