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약) 체결과 그 성격 >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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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약) 체결과 그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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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수호조규

| 조일수호조규 |



1876년 2월 3일 강화도 연무당에서 12개 조항의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가 체결됐다. 6월에는 수호조규의 조항을 보완하는 수호조규부록과 통상장정이 체결됐다. 그러나 이 조약은 일본이 경제적·정치적 세력을 조선에 침투시킬 목적으로 준비한 불평등조약이었다.

제1관은 “조선국은 자주국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는 조항이다. 제2관은 외교사절 상주와 관련된 규정이다. 제3관은 “금후 양국 왕래의 공용문은 일본은 그 국문을 사용하되 차후 10년 간의 역한문譯漢文 한 통을 첨부하며 조선국은 진문眞文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외교문서에 사용하는 언어와 문자에 관한 것이다. 제4관은 “조선국 부산의 초량항에는 일본 공관이 있고 다년간의 양국 인민의 통상지이다”라고 해 일본은 종래 교린외교 체제 당시부터 부산에 있었던 왜관을 공관으로 기술하고 있다. 제5관은 경기·충청·전라·경상·함경 5도의 연해 중 통상에 편리한 항구 2곳을 개방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880년 4월 원산, 1883년 1월에 인천이 개항됐다. 제6관은 일본 선박이 조선연안에 조난을 당했을 때 구조하고 송환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인데, 일본의 선박이 개항장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조선의 어떤 항만이라도 상륙할 수 있는 의미로 변질될 수 있는 조항이다. 제7관은 일본이 조선으로 항해하는 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연해를 자유롭게 측량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지도 작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제8관과 9관은 개항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본 상인의 상업 활동에 관한 규정인데, 제9관에서는 “인민은 각자 임의에 따라 무역을 하며 양국의 관리는 조금도 이에 관여하지 못하며, 제한·금지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것은 완전한 자유무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선은 자국이 유치한 산업과 영세한 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시행을 불가능하게 만든 조항이다. 부록과 장정에는 일본화폐의 유통과 관세주의권 포기, 미곡의 무제한 수출 허용 등이 규정됐다.

제10관은 개항지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인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자국의 관리가 그 사 건을 담당해 공평하고 타당한 재판을 진행한다고 규정했다. 제11관은 조선과 일본이 6개 월 이내에 위원을 임명해 경성 또는 강화부에서 회견하고 상의·결정을 하게 한다는 것인 데, 양국인이 상업활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제12관은 조약의 효력 발생과 유효 기간에 대한 것이다.

강화도조약은 일본의 군사적 시위 속에서 체결된 것으로 조선의 근대적인 외교관계의 성 립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치외법권·조차지 설정·해안측량의 자유와 무역에서 관리의 간 섭 배제 등 일방적으로 조선에 불리한 조항으로 이루어진 불평등조약이었다. 조선이 개항 정책을 취하고 점차 세계무대에 등장하는 계기도 됐지만 일본의 식민주의적 침략의 출발 점이기도 했다.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도 불평등한 조약으로 영사재판에 의한 치외법 권은 물론 최혜국 대우까지 규정돼 있었다. 조선 정부는 그 뒤에 영국·독일·프랑스·러 시아 등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국제사회 일원으로 외교 무대에 등장했다. 그러나 열강국들 과 맺은 조약도 대부분 미국과 맺은 조약과 차이가 거의 없는 불평등조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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