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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정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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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정문화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 조례’로 지정한 문화재다.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전국적으로 유형문화재는 3,124점, 무형문화재 549점, 기념물 1,670점, 민속문화재 463점으로 유형문화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시·도지정문화재 형태 및 현황]


형태 내용 비고
(경기도지정문화재)
총계
유형문화재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대동법시행기념비
삼봉집목판
3,124
무형문화재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승무, 살풀이
평택민요
549
기념물
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 역사상·학술상 가치가 큰 것
경승지로 예술적, 관람 상의 가치가 큰 것 또는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광물·동굴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정몽주선생 묘
이대원 장군 묘 및
신도비
1,670
민속문화재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하는데 가치가 큰 것
회암사지맷돌
여주보통리해시계
463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