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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동산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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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해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로 국외 수출 또는 반출금지 규정이 준용되며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말한다. 역사상·예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로 전적·서적·판목·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민속문화재 등이 포함된다.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일반 동산문화재에 대한 현상·관리·수리 그 밖의 보전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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