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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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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文化財는 ‘文化+財’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문화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이 사회 속에서 행동하는 모든 양식으로 생활 속에서 이룩해 낸 물질적·정신적 소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의식주를 비롯해 언어·풍습·도덕·종교·학문·예술·각종 제도 따위가 모두 포함된다. 즉 인류가 시작되면서 이루어진 역사가 문화이며, 문화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 끊임없이 창조되고 있다.
구석기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사회 속에 축적된 행동양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문화를 향유했으며 기술발달로 현재는 과거보다 훨씬 다양한 구조 속에서 문화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인간의 다양한 행동으로 발생된 유형·무형의 양식 가운데 ‘사회구성원들이 가치를 인정한 것’이 문화재다.
문화재는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1)문화재는 역사적 전통성 유지, 아름다움, 학문적 연구 성과, 자연 경관과의 조화 등 사회적 통념의 가치를 통해 선정된다. 대중문화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다. 우리 일상생활 속 다양한 문화 가운데에서 미래의 문화재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문화재에 대한 관심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각 지방 자치단체들이 앞 다퉈 지역 문화를 지정문화재로 등록 추진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는 유네스코 등재유산 계획에도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으며 심지어 문화재를 두고 지방자치단체끼리 정통성 논쟁까지 벌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문화재가 애향심 증진, 문화관광,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전통성 유지 등 지역발전의 기대효과가 크다고 판 단하기 때문이다. 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 개발, 문화재와 주변 경관 개선을 통한 관광코스 개발 등으로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뿐만 아니라 여가와 함께하는 문화유산 공 유로 인구유입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다.
과거 경제개발 중심의 지역발전에서 벗어나 현재는 문화 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등 발전방향의 관심이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의 역할은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한다. 평택지역도 구석기시대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문화유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를 발굴·보전·복원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

주석

1) ‘문화재보호법’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