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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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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문화유산은 문화재법에서 등록문화재로 분류한다.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닌것 가운데 건설, 제작, 형성된 뒤 50년 이상 지난 문화유산으로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문 화재다.


① 역사·문화·예술·사회·경제·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②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③ 기술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 고 있는 것.


등록문화재란 위의 내용 가운데 하나에 해당되고,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 요해 등록된 문화재다. 다만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50년 이상이 지나지 않 았을 지라도 등록문화재로 등재할 수 있다.
아직 평택시에 등록된 등록문화재는 한 건도 없으나 현재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것, 지정 되지 않았을지라도 문화재적 가치나 보존가치가 있는 것, 평택시의 역사나 문화를 이해하 거나 연구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선정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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