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이전시대(1945∼1990)의 지방자치와 선거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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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이전시대(1945∼1990)의 지방자치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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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법적 근원은 1948년 7월 17일 제정 공포된 ‘제헌헌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의회의 구성과 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는 규정이다. 이후 제헌 국회와 이승만 대통령측의 논란이 있었고 1949년 7월 14일 법률 제32호로 ‘지방자치법’이제정돼 같은 해 12월 수정 보완됐다. 최초의 지방자치 선거는 1950년 12월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한국전쟁 중 연기되다가 1952년 4월 25일 처음 시·읍면의회 선거를 하게 됐다.이후 몇 차례 ‘지방자치법’ 개정이 있었다.
1956년 2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돼 읍·면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게 되고,지방의회 의원 임기는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읍·면장 선거는 1960년에도 실시됐다.
1960년 4·19혁명 이후 11월 1일 ‘지방자치법’ 제5차 개정안이 확정돼 면장 및 지방의원 선거가 실시됐다. 그러나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의회가 해산되고 1961년 9월 1일 법률 제707호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발효되면서 지방자치제는 중단됐다. 이후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부활되고, 1995년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 대한 전국 동시선거가 실시되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됐다.








+ 1952년 지방자치 선거

+ 1956년 지방자치 선거

+ 1960년 지방자치 선거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