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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년부양비(0∼14세 인구수 / 15∼64세 인구수)

본문

평택시 생산가능 인구 100인당 부양해야할 15세 미만의 유년인구는 2013년 3월 현재
23.5명으로 전국의 유년부양비 20.3명, 경기도의 유년부양비 22.4명보다 조금 높은 편이다.

평택시는 2008년에 유년부양인구 28.2명에서 2013년 23.5명으로 감소했다.


[평택시의 유년부양비]8)

(단위 : 명,%)

연도 전국 경기도 평택시
0∼14세 15∼64세 유년
부양비
0∼14세 15∼64세 유년
부양비
0∼14세 15∼64세 유년
부양비
2008 8,518,987 35,952,107 23.7 2,171,238 8,201,394 26.5 81,036 287,144 28.2
2013 7,570,193 37,369,129 20.3 2,012,301 8,967,788 22.4 74,207 315,354 23.5


주석

8)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2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