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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관련 법령과 평택시 조례변천>환경관련 법령
■ 환경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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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평택환경미술대회 입상작(다우리어린이집 김민채) |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은‘헌법 제35조’에“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우리나라‘환경법’은 1961년‘오물청소법’을 제정하고 1963년‘공해방지법’을 제정했으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1967년에야 제정돼 실효성 있는 법률이 되기에는 미흡했다. 1966년‘하수도법’이 제정됐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에 따른 개발과정에서 환경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했고 양상도 복잡 다양해졌다. 도시화 산업화의 급진전에 따라 산업 활동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 출뿐만 아니라 대도시 생활하수,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환경문제가 광역화돼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됐다. 이에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보전·이용· 관리하는 것에 역점을 두는 종합적 환경보전대책 수립 필요성이 대두되어 1977년‘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으며‘공해방지법’은 폐지됐다.
그러나 환경보전법은 대기·수질·소음·진동 등 오염요인이 이질적인 여러 분야를 하나의 법률에 혼합 규정함에 따라 날로 다양해지는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곤란 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1990년‘환경보전법’이 다양하게 분화되면서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한‘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수질환경보전법’,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소음·진동 관리법’등으로 분리되었고 환경보전법은 폐지됐다.
1991년 제정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은 2006년 폐지되었고,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된‘하수도법’으로 통합됐다.‘수질환경보전법’에 규정돼 있던‘호소수질관리규정’은 1997년‘호소수질관리법湖沼水質管理法’으로 독립 제정됐다.‘수질환경보전법’은 이후 2007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됐다.
물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동안 버려졌던 빗물·오수 및 하·폐수처리수를 생활용수 등 각종 용수로 재이용함으로써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0년‘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1994년 1월 낙동강 페놀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수질관리일원화 방침을 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12월 환경처는 정부조직개편에 의해 환경부로 승격됐다. 통합 평택시 환경분야 행 정조직은 환경보호과와 청소과에서 2013년 현재 자원환경위생과·환경위생과로 개편되었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수도운영과·하수운영과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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