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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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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폐기물관리 개념이 법제화된 것은 1986년이다. ‘오물청소법(1961년 제정)’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했고 산업폐기물은 ‘환경보전법(1977년 제정)’에 의해 처리하도록 돼 있었다. 1986년 ‘환경보전법’이 대폭 개정돼서 산업폐기물 관련 조항과 오물청소법을 합쳐서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됐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80년대 후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소비활동이 증가하고 쓰레기 발생량도 증가했으나 쓰레기 대부분은 비위생적인 방식으로 단순 매립 처리됐다.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현황]

(단위 : 톤, 천 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반입량 35,893 34,937 31,666 31,780 27,157 30,423 26,018
반입금액 585,760 570,162 516,694 518,654 443,202 496,574 424,617


평택시도 군문동·도일동·청북면 고렴리 등 농경지에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해 단순 매립하는 방식으로 청소행정을 추진했다. 1992년부터는 수거된 생활폐기물을 불연성 및 가연성으로 분리해 재활용이 불가능한 대부분의 불연성 생활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로 운반 반입 처리하고 가연성 쓰레기는 일부 소각처리하고 있다. 현재 사용 종료된 쓰레기 매립지는 사후관리도 종료된 상태다.



[사용종료 쓰레기 매립지 현황]


매립지명 군문동 도일동 고렴리 1차 고렴리 2차
소재지 군문동 168번지 도일동 217-3번지 청북면
고렴리 730번지
청북면
고렴리 74-5번지
매립종류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매립면적(㎡) 20,651
(6,246평)
23,740
(7,181평)
16,792
(5,080평)
8,980
(2,716평)
매립용량(㎥) 156,410 260,000 104,000 3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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