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 > 문화기반시설

본문 바로가기
문화기반시설>지방문화원 시대의 평택문화원>지방문화원
■ 지방문화원

본문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은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기 위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한곳씩 설립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1950년대 초 미국공보원 산하 기관에서 활동하던 공보관들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 활동과 상록수활동을 위해 밀양과 대전 등 지방에서 자생적 사설문화원을 설립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됐다. 초기에는 문화관, 공보관, 유엔관 등 다양한 이름으로 운영되다가 1960년에 78개로 증가되자 1962년 1월 문화원이 회원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문화원연합회를 결성하면서 사설문화원이 정부 공인기관이 됐다. 1965년 ‘지방문화사업조성법’과 그 시행령이 제정·공포되면서 각 문화원이 특수 사단법인으로 등록되고, 정부 보조금과 시설의 무상 대여가 가능하게 됐다. 이후 1965년에 102개, 1968년에 117개가 됐다.
1999년 3월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균형 있는 지역문화진흥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시행령’을 제정·공포하게 됐다. 2012년에는 지방문화원 수가 229개가 됐다.
지방문화원의 활동은 1960년대 정부시책 홍보와 향토문화 계발, 국제문화교류로 한정되던 것이 1980년대에는 홍보, 문예진흥, 전통문화선양, 도서관 사업, 사회교육, 문화복지증진, 국제문화교류 등으로 다양화됐다.
현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사업은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지역문화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등이다.2)



주석

2)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지방문화원의 사업, 2013년 3월 13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