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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행정조직의 변화>통합 평택시 행정조직(1995. 5. 10)>인력조정 원칙
■ 인력조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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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의 경우 기구 정원은 1995년 3월 말까지 내무부에서 사전 승인하고 출장소 등의 설치는 1995년 4월 초까지 내무부와 경기도에서 조치하기로 했다. 통합에 따르는 행정상 공백을 최소화하고 기구·정원·인사 등 제반 사항을 사전에 준비해 시군 통합에 관한 법률 공포와 동시 시행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했다. 인력조정 및 인사발령은 시·군별로 공정하고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동수동율원칙 하에 인사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국·과·계 내의 직위를 균형 있게 부여하도록 했다. 통합 시 발족일로부터 최소한 10일 전까지 사전 내정 발령해 사무실 이전 등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직제·정원 등 관련 자치법규의 제정·공포는 통합 시 의회 개원식 직후에 처리하도록 했다.


| 통합 평택시 발족(평택군청, 1995) |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