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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정권과 진위농민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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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역은 고려시대 진위현과 평택현이 합쳐진 형태의 행정구역이다. 평택을 포함하 고 있는 고려시대 수주水州지역은 양광도 내의 다른 지역에 비해 향·소·부곡과 장처莊處 가 많은 지역이었다. 주현과 속현, 군현과 부곡 등으로 이루어진 지방사회는 지역 간, 개 별 지방민 간의 발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었고 이러한 군현체제는 억압기구로 작 용하기도 했다. 부세의 부담이 컸던 속현과 부곡민에게는 이중의 수취부담이 있었다. 또한 지방 수령의 탐학도 있어 『고려사』에는 “경대승慶大升의 족형族兄인 손석孫碩의 부친이 수주 의 수령으로 있으면서 탐오가 심하고 착취가 끝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 다” 고 했다. 반면 수주의 수령을 지낸 신안지愼安之처럼 정사를 청백하고 엄정하게 해 그 고을의 아전들이 그를 어렵게 여기고 백성들이 존경한 경우도 있었다.46)

12세기 이후 농업생산력이 발전하면서 지역 간의 차이는 어느 정도 해소돼 개별 지방민간의 경제적 차이도 줄어들었다. 발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설정된 부곡제는 기능을 상실해 갔지만 고려 정부는 이 제도를 유지하려고 했다. 때문에 과중한 수취를 받았던 속현과 부곡민들이 크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12세기 초반 지방민들의 유망 현상은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됐다. 유망은 본거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부세 수취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소극적인 저항 형태로 군현제와 부곡제 등 영역 단위로 수취를 실현한 차별적인 수취체제 때문에 발생했다. 과중한 수취 부담에서 벗어나는 길은 해당지역 영역을 떠나는 것이었다. 유망 현상은 수취가 많은 속현이나 부곡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이것은 군현체제의 모순, 즉 군현과 부곡, 주현과 속현 등으로 구성된 불균등한 군현 구조에서 나타난 모순 때문이었다.

이에 고려 정부는 유망과 항쟁의 대책으로 12세기 초에 감무를 파견했다. 또한 유망민들을 공호貢戶로 파악해 해당 지역 군현이 직접 수취하는 이른바 현주지現住地 부적附籍 정책도 실시했으나, 원나라의 고려 침략과 고려 정부의 강화도 천도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본격적인 대응은 원나라와의 전쟁이 마무리되는 14세기 이후에 이뤄졌다. 고려 정부는 지방사회의 피폐현상을 ‘관민다소官民多少’ 즉 군현 수는 많은데 주민이 적은 것으로 파악했다. 그리하여 군현병합책을 통해 군현의 수를 줄여나가려고 했으나 성과가 없었다. 14세기 후반에는 토지나 인구가 적은 영세한 속현이나 부곡지역을 주현에 통폐합시켜 군현의 수를 줄여나가는 정책을 시행했다. 고려시대 주현 130개 중 104개가 조선 초기까지 군현으로 유지됐으나, 374개의 속현은 143개로 축소됐으며 부곡지역은 거의 소멸됐다. 속현과 부곡지역은 고려 후기 이래 주민의 이탈이 심해 군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군현 개편은 속현과 부곡지역을 주현에 내속시키거나 주현의 직할촌으로 편입, 또는 몇 개의 속현과 부곡지역을 합쳐 군현으로 승격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12세기 초 민의 유망현상은 무인정권이 수립된 12세기 후반 전국적인 농민항쟁으로 발전했다. 무인정권기 농민항쟁은 주로 부곡제와 속현지역에서 일어났다. 무인정권 이후에 무인들을 타도하기 위한 문신들의 반항과 정권을 탈취하려는 무인 상호 간의 분쟁이 치열했다. 하층민인 농민과 천민의 반란이 계속되고, 백성들이 생활의 궁핍으로 유리걸식하다가 초적이 돼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다. 무인집권 이후 민란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농민 생활의 궁핍에 있었다. 이는 집권 무인들의 토지겸병과 지방관의 수탈 및 농민 의식의 성장, 집권 무인들의 신분 문제 등과도 연관된다.

1216년(고종 3)부터 시작된 북방 이민족의 고려 침입은 거란·여진에 이은 몽고 침략으로 전국이 혼란에 휩싸였다. 신종시대 경주지역의 농민봉기 이래 소강상태에 빠져 있던 농민항쟁은 고종 3년 양수척揚水尺의 거란 투항을 시작으로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 최충헌은 이전에 발생했던 농민봉기에서 무자비한 탄압만을 자행했을 뿐 봉기 원인을 살펴 불만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고려정부가 외세의 침입으로 허약한 틈을 타서 다시 봉기 하게 된 것이었다. 거란침입기에 일어났던 농민과 천민의 항쟁은 양수척, 개경의 승려, 전 주 군인, 진위현민振威縣民, 서경의 최광수崔光秀 그리고 의주민의 항쟁을 들 수 있다. 지방 관이나 토호의 수탈, 권세가의 토지겸병, 최충헌 독재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권력 기구의 창출 등으로 농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고려사회 내부 모순이 외세침입이라는 혼란 기에 농민봉기로 폭발한 것이었다.

1217년(고종 4) 정월에 영동정令同正 이장대李將大와 직장동정直長同正 이당필李唐必이 거 란 유종의 침입으로 국가 통제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현의 별장동정別將同正 김예金禮 등과 주도해 봉기했다. 진위현민의 봉기는 스스로 의병이라 칭하고 외세방어 목표를 드러내 지 배층에 대한 반발뿐 아니라 외세의 침입을 막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 진위현의 사회경제적 상황

+ 진위현의 농민항쟁

주석

46) 『고려사』 권97, 열전10, 유재, 부호승단·신안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