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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비 및 시비의 세출예산 관리 및 출납·보관, 일상경비의 교부 및 정산, 예산의 결산,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 및 보관,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 물품수급관리계획의 작성, 관용차량 관리, 국·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청사 유지관리 등을 주 업무로 한다.
1967년 12월 31일 국유재산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종전 국세청에서 관리하던 재산 중 잡종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및 처분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이 위임돼 국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유재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천㎡)

대지 경작지 잡종지 임야
면적 평가액 면적 평가액 면적 평가액 면적 평가액 면적 평가액
1,309 102,894 52 10,189 1,068 71,480 67 7,206 122 14,019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은 장래 행정 및 주민복지 수요에 대비해 관리기본방침을 유지·보존에서 활용위주로 전환하고 누락·유휴 및 무단점유 재산을 색출하며 적극적으로 관리 를 강화했다.



[공유재산 현황]

(단위 : 천 원, 천㎡ 2013. 12. 31 기준)

구분 수량 면적 평가액 비고
39,449 20,784 3,646,402,930  
토지 34,857 20,484 2,698,175,970 개별공시지가
건물 332 300 203,636,912 과세시가 표준액
임목림 1,551 - 10,144,035  
공작물 2,557 - 506,719,991 표지판, 무인카메라 등
기계·기구 - - -  
선박 1 - 23,287  
무체재산 113 - 7,062,671 서버시스템 등
유가증권 7 - 218,714,020 평택도시공사주식
경기개발공사주식 등
용익물권 31 - 1,926,044 보증금, 회원권 등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