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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협력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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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미동맹회의에서 한·미간의 합의로 용산기지 등 한강이북의 군소기지를 통·폐합해 평택(K-6, K-55)으로 분산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2004년 12월 기지이전 협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평택지원특별법’이 공포됐으며, 2005년 4월 2과 6팀으로 국제교류사업단이 창설됐다. 2007년 1월 한미협력사업단으로 명칭이 변경돼 현재 2과 5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군기지 이전 관련 중앙기관 등 업무협의, 미군 관련 여론 및 지역상황 관리, 미군피해 구제 및 주민권익보호, 한미친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 등의 지원, 기지주변 개발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사업 등 업무를 담당한다.









+ 한미협력과

+ 주민지원과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