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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인구의 변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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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에 대한 복지 및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2005년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결혼이민여성도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2007년 11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2008년 3월 성숙한 다문화 조성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했다.
평택시의 경우 거주외국인을 위해 2007년 7월 ‘평택시거주 외국인지원조례’를 제정했다.
2013년 3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에 필요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평택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조례’를 제정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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