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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7월 22일 법정동의 경계를 변경해 평택동·통복동의 일부를 군문동으로(133필지 100,544㎡), 군문동 일부를 합정동으로(364필지 540,480㎡), 군문동·통복동 일부를팽성읍으로(149필지 289,009㎡), 소사동 일부를 유천동으로(34필지 18,371㎡), 유천동 일부를 소사동으로(17필지 5,442㎡), 고덕면 일부를 신대동(31필지 16,537㎡) 등으로 각각 바꾸었다.66)
1998년 10월 1일 인구가 적은 송탄동과 도원동道院洞을 송탄동으로 통폐합했고,67) 1998년 12월 4일 진위면 일부를 서탄면(3필지 5,178㎡)으로 경계를 변경했다.68)
1999년 1월 18일 평택시 조례 제370호에 의거 비전동 일부(19필지 3,066㎡), 소사동 일부(11필지 6,709㎡), 용이동 일부(1필지)를 합정동으로 경계를 변경했으며 통·리, 반을 778통·리 3,147반을 779통·리 3,137반으로 조정했다.(1개 통·리 증가, 10개 반 감소)
1999년 3월 11일 현덕면 인광리 2필지 266㎡를 안중면 현화리로 면 경계를 변경했다(평택시 조례 제386호). 동년 5월 10일 779통·리 3,137반을 784통·리 3,160반으로 조정했으며 동년 11월 29일 784통·리 3,160반을 793통·리 3,225반으로 조정했다(평택시 조례 제429호).
2000년 12월 1일 평택시 조례 497호에 의거 팽성읍 남산리 일부(155필지 241,008㎡), 노와리 일부(8필지 2,400㎡)를 추팔리로 리간 경계 조정을 했다(163필지 243,405㎡). 이에따라 793통·리 3,225개반을 795통·리 3,241개반으로 조정했다(평택시 조례 제499호).
주석
66) 평택시 조례 제346호; 1998년 7월 22일 공포.
67) 평택시 조례 제353호; 1998년 10월 1일 공포.
68) 평택시 조례 제363호; 1998년 12월 4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