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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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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해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된 국가기관이다. 위원회 형식의 합의제 헌법기관이며, 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중 하나이다. 현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는 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