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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택호 맑게 가꾸기 대책>진위천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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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경기도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황구지천·오산천·진위천 유역에 속하는 경기도 8개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오산시(점유율 100%)·용인시·평택시·군포시·화성시·안성시 일부 지역에서 진위천 수계영향권별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
환경부와 경기도가 경기남부 진위천 수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달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궁안교 수질이 2012년도 평균 BOD 7.5 mg/l 으로 환경부 수질기준을 넘었다고 평가했다. 진위천 하류인 고덕면 해창리 궁안교 지점의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을 BOD 5기준 6.6㎎/L로 정하고 이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하기 위한 단위유역별 오염물질 할당부하량(허용총량)을 산정했다.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부하량 이내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는 진위천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진위천 수계구간별로 오염총량관리의 목표수질과 유역별 배출부하량을 결정·고시했다.



| 안성천 중권역 유역도2) |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개발계획, 지방자치단체별 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 할당,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총량 및 저감계획, 당해 지역 개발계획으로 인해 추가로 배출 되는 오염부하량 및 저감계획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시설별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해 배출하는 자에게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수계구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지방자 치단체에 대해 도시개발사업 시행, 산업단지 개발, 관광단지 개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등을 제재할 수 있다.



| 진위천 |



[진위천 고덕면 해창리 궁안교 수질측정 현황]

(단위 : mg/l)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BOD 18.4 13.6 12.0 12.4 8.5 9.8 8.8 12.4 8.2 9.9 7.9 8.6 7.5


주석

2) 파란선으로 표시된 지역이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대상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