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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경기도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황구지천·오산천·진위천 유역에 속하는 경기도 8개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오산시(점유율 100%)·용인시·평택시·군포시·화성시·안성시 일부 지역에서 진위천 수계영향권별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
환경부와 경기도가 경기남부 진위천 수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달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궁안교 수질이 2012년도 평균 BOD 7.5 mg/l 으로 환경부 수질기준을 넘었다고 평가했다. 진위천 하류인 고덕면 해창리 궁안교 지점의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을 BOD 5기준 6.6㎎/L로 정하고 이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하기 위한 단위유역별 오염물질 할당부하량(허용총량)을 산정했다.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부하량 이내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는 진위천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진위천 수계구간별로 오염총량관리의 목표수질과 유역별 배출부하량을 결정·고시했다.
| 안성천 중권역 유역도2) |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개발계획, 지방자치단체별 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 할당,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총량 및 저감계획, 당해 지역 개발계획으로 인해 추가로 배출 되는 오염부하량 및 저감계획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시설별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해 배출하는 자에게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수계구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지방자 치단체에 대해 도시개발사업 시행, 산업단지 개발, 관광단지 개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등을 제재할 수 있다.
| 진위천 |
[진위천 고덕면 해창리 궁안교 수질측정 현황]
(단위 : mg/l)
연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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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 | 18.4 | 13.6 | 12.0 | 12.4 | 8.5 | 9.8 | 8.8 | 12.4 | 8.2 | 9.9 | 7.9 | 8.6 | 7.5 |
주석
2) 파란선으로 표시된 지역이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대상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