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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지방의제21 실천>지방의제21 추진기구 설치
■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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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전 세계 110여 개국 정상들과 178개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UN환경개발회의’가 개최돼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주요과제로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켜 경제적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자연자원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요구했다. 리우회의에 모인 세계정상들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의지를 표명하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을 채택해 발표했고 구체적 실천계획인 ‘의제21’도 채택했다.
의제21 제28장에 ‘지방정부는 경제·사회·환경의 조직을 구성 운영 유지하고, 지역 환경정책과 규제방안을 수립하며, 국가적 광역적 환경정책의 수행을 돕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주민을 교육하고 동원하며 책임을 지우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각국의 지방정부에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인 ‘지방의제21’을 주민들과 함께 작성 채택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권고했다.
우리나라에 지방의제21이 확산된 배경에는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방자치제도가 있다. 1997년 4월 환경부는 ‘지방의제21 작성지침’을 배포하고 지방자치단체 환경역량 평가항목에 지방의제21 수립 및 추진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지방의제21의 확산을 추진했다.
경기도에서는 1998년 ‘경기의제21 추진협의회’ 창립대회를 갖고 지방의제21 작성과 실천을 위한 기반을 준비했다. 1999년 6월 3일 ‘푸른경기21’을 선포함으로써 본격적인 의제 실천 활동을 시작했다.
평택시는 1999년 4월 전문가·시민사회·기업·공무원·시의원 등 17명의 실무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의제 명칭을 ‘아름답고 푸른평택21’로 결정했다. 1999년 8월 아름답고 푸른평택21 추진협의회 창립대회에서 조기흥 평택대학교 총장을 초대의장으로 선출하고 교육홍보분과, 기획연구분과, 시민분과, 행정지원단, 사무국, 운영위원회 등으로 실천협의회 조직을 구성했다. 이후 시민환경의식조사 및 교육, 강연회, 평택환경한마당 행사, 행동계획 작성을 위한 12개 분야 연구조사 총괄보고서 발간 등의 사업을 전개하며 의제 실천사업 선정을 위한 기초 작업을 추진했다. 2000년에는 의제작성위원회를 구성해 시민공청회를 통한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12월 16일 ‘아름답고 푸른평택21’ 선포식에서 실천사업의제 19개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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