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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도는 1947년 11월 17일 법률 제8호‘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된 후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지방자치법’이제정·공포되면서 출범했으나 실질적으로는 1952년 4월 25일 지방선거로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시작됐다. 제1대의회(1952~1956)는 1952년 4월 25일 시·읍·면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어 구성됐다. 면의회 의원이 선출됐고 면장은 면의원의 간접선거로 선출됐다. 제2대 의회(1956~1960)는 1956년 8월 8일 면의회 의원선거와 면장선거가 실시되어 구성됐으며 제3대 의회(1960~1961)는 1960년 12월 19일 면의회 의원선거, 12월 26일 면장선거가 실시되어 구성됐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전국 지방의회가 해산되면서 침체기를 맞다가 1987년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지방자치제가 다시 부활했다. 1988년 4월 6일 법률 제4004호‘지방자치법’개정과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310호 ‘지방자치법’ 제8차 개정으로 지방자치제 기틀이 마련됐다. 1991년 3월 26일 시군의회 의원선거에 의거 송탄시·평택시·평택군 초대의회가 구성됐으며 1995년 5월 10일 법률 제494호 ‘경기도 평택시 등 5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3개 시·군의회가 통합돼 평택시의회가 구성됐다.



| 제162회 임시회의(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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