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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치행정과 지방자치>평택시의회 구성>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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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 자치단체에 대해 행정과 재정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처리를 감시하는 평택지역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중앙정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던 사항들이 지금은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된다. 시의회는 집행기능은 없으나 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기관이 실행함 으로써 집행기관과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지방의회는 회기 35일의 정기회 1회와 회기 15일 이내의 임시회가 있으며 연간 총일수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정기회는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회의로 매년 11월 25일에 열리 고 소집권자는 의장이다. 임시회는 특정 안건에 대해 필요시 소집하는 회의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 위원회,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제출된 의안은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으며, 한 번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제출할 수 없다.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