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평택의 경찰업무 > 국방·치안·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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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 평택의 경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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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때는 형조와 순군부巡軍府, 그리고 순검군巡檢軍에게 체포된 범금자犯禁者를 가두고 죄를 다스리는 일종의 구류소拘留所와 같은 가구소街衢所 등의 업무 분장이 명확치 않았었다. 조선 태조는 즉위교서에서 형조는 형법·청송·국힐鞫詰을 관장케 하고 순군巡軍은 순작巡綽·포도捕盜·금란禁亂을 관장토록 해 각기 소관업무를 분장했다.
세조 때는 포도捕盜에 대해 엄중한 율이 마련됐다. 초범初犯한 절도竊盜가 1관이상이면 얼굴에 자자刺字하게 했고, 강도가 들었는데도 경수警守가 구하지 않으면 지정불수율知情不首律로써 1등급을 내려 논죄論罪하게 했다.
강도를 잡는 포상 규정도 있어서 비록 강도 한사람을 잡더라도 관직이 없는 사람은 관직을 상 주고, 본래 관직이 있는 사람은 가자加資하도록 했다. 특히 포악하고 무리를 지어 다 니는 도둑을 잡은 사람에겐 인원의 수효에 구애하지 않고 3등급을 올려 관직을 상 주었다.
천구賤口는 역을 면하게 하고, 사천私賤은 도관都官과 전농시典農寺의 노비奴婢로 바꾸어 주었으며 범인의 가산家産을 주게 했다.
지방의 한량閑良과 인리人吏 중에서 포도패捕盜牌를 정해 밤중에 여러 곳을 순찰하면서 도적을 잡은 사람은 논공행상論功行賞하도록 했으며, 도적을 잡은 해당 관리는 포상褒賞하고, 도적을 잡지 못한 자는 파출罷黜하도록 했다. 포도에 관한 율은 조선 전반에 걸쳐 포도청의 경찰 업무의 기본을 이루었다.
조선시대 각 지방의 경찰 업무가 지방관 책임 하에 이뤄진 것은 사법제도의 운영과 같다. 평택도 현감의 지휘 하에 치안 유지가 이뤄졌다. 특히 포도捕盜에는 각별한 노력을 기 울였고 포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처벌을 받았다. 충청도 아산 사람이 평택 수령에게 왕지王旨를 사칭하고 포도군捕盜軍과 역마를 조발하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일에 연루됐던 해당 수령은 파직됐다. 중종 25년 종실宗室인 봉남령鳳南令 이영李榮이 평택에서 살다가 강도强盜에게 살해당하자 평택 현감平澤縣監 노한우盧漢佑는 도둑들을 엄히 방지하지 못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추국을 당했다.
포 도捕盜에 공이 많은 수령들은 포상했다. 중종 22년, 평택현감 조영걸趙英傑이 도둑을 잡았다고 해 상으로 가자加資됐다. 후에 평택 경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그 당시 해결하지 못했는데도 나중에 범인을 잡았다고 상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도둑을 잡는 일이 치적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수령들은 포도捕盜에 특히 전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경찰업무는 포도만이 아니라 도망한 범죄인을 수색해 잡는 일도 포함됐다. 세조 원년, 회덕현에 사는 홍순洪順이 사람을 구타해 죽이고 계옥繫獄됐는데, 옥졸獄卒에게 뇌물을 주고 풀려나 도망치자 포도감고捕盜監考가 이를 체포 신고해 다시 회덕옥에 수감시키기도 했다.
중앙 정부에서 마련한 포도를 중심한 경찰업무는 지방에서도 지방관의 책임 하에 적용됐으므로 조선시대 평택지역의 경찰업무도 역시 수령체제 하에서 포도와 범죄인 체포 등에 주력했다.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