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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치안·소방>국방>군사제도의 변천과 평택>조선시대의 군사제도와 평택>조선시대
■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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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지방군제는 15세기 후반 『경국대전』에 규정된 진관체제鎭管體制에 따라 조직됐다. 각도에는 병영兵營과 수영水營을 두고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와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즉, 병사兵使와 수사水使를 파견해 군사를 지휘하도록 했다.
병영과 수영은 한 도에 각각 하나씩을 두고 관찰사가 병사 와 수사를 겸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국방상 요지에는 병영兵營과 수영水營을 더 두어 별도로 병사와 수사를 파견했다.
진관체제에서 병사가 있는 곳을 주진主鎭이라 하고, 그 아래 군사적 요충지로서 거진巨鎭 등 크고 작은 진이 있어 병영 및 수영의 통제를 받았다. 거진巨鎭은 종2품의 부사府使와 정3품의 목사牧使가 각각 절제사節制使와 첨절제사僉節制使를 예겸例兼하면서 진관의 군사권을 장악했다. 그 아래의 제진諸鎭은 종4품의 군수郡守와 종5품의 현령縣令, 종6품의 현감縣監이 각각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와 전제도위節制都尉의 직함을 겸하면서 지휘했다.


| 조선시대 군관 |



진관체제하에 병력의 근간은 양인良人 농민이었다. 양반자제들에게도 군역의 의무가 있었지만 실제로 역을 지지 않았고 향리鄕吏와 공사公私의 노비는 군역에서 제외됐다. 양인의 군역은 상대적으로 가중됐으며 상당한 고역이기도 했다. 양인 농민들은 평상시에는 농업에 종사하다가 일단 징발이 되면 정병正兵으로서 서울에 번상番上하거나 지방의 제진諸鎭에 부방赴防했다. 양인 농민 모두가 현역군인인 정병으로 징발되는 것은 아니었다. 16세에서 60세의 남정男丁은 모두가 군역의 의무가 있었지만 번상하는 정병을 재정적으로 돕는 봉 족奉足 또는 보인保人제도도 있었다.
후에는 대가를 받고 군역을 대신 치르는 대역자代役者가 생겼고, 이에 병조兵曹에서 군역의무자로부터 포를 진관에 바치고 유방留防을 면하는 방군수포放軍收布가 행해졌다. 이러한 군사상 공백기에 발생한 것이 임진왜란이었다.
임진왜란 이후 중국 척계광戚繼光의 병법을 받아들여 중앙에는 훈련도감訓鍊都監을, 지방에는 속오군束伍軍을 설치했다. 지방군인 속오군의 경우에는 훈련도감과는 달리 이미 신 역身役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즉 겸역兼役으로 편성했다. 전쟁에는 응급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군사적인 측면과 행정적 인 측면의 유기적인 결합이 구조적으로 보장돼있지 않은 진관체제의 구조 또한 속오군제를 유지시키기에는 크게 취약한 것이었다. 이에 지방에는 속오군을 중심으로 영장제도營將 制度가 성립됐다.
영장營將은 속오군 각 영의 최상부 단위인 영의 최고 책임자로 진관체제에서 거진巨鎭의 수령이 행사하던 군사권을 영장이 행사했다는 점만 다를 뿐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여러 지 역을 방어한다는 점에서 진관체제와 유사하다. 충청도와 전라도·경상도 등 삼남지방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영장이 파견되지 않고 수령이 겸임하고 있었다. 각 도에 5개의 영을 설치하는 것이 기본이었으나, 군사의 수나 중요도에 따라 가감이 있었다. 영조英祖 때 『속대전續大典』에 충청도와 전라도는 5영, 경기도·경상도·황해도·함경도는 6영, 평안도는 9영, 강원도는 3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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