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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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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 거나 분포돼 있는 유형의 문화재,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돼 있는 유형의 문화재, 지표·지 중·수중 등에 생성·퇴적돼 있는 천연동굴이나 화석, 그 밖에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매장문화재는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시행자가 해당 지 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한다. 연구 목적, 유적遺蹟 정비사업, 토목공사, 토지 형질변경, 그 밖에 건설공사를 위해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시행하며 멸실·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유적을 긴급하 게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굴조사를 할 수 있다.





(이왕호_전)선문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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