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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평택시의회는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29명의 의원이 1995년 7월 7일 제3회 임시회를 시작하면서 구성됐다. 제2대 의원 전반기
(1995.7.1~1996.12.31) 의장은 1995년 7월 7일 제3회 임시회에서 총 투표수 29표 중 1차투표 이병주 의원 11표, 황종만 의원 4표, 이영기 의원 13표, 2차 투표 이병주 의원 14표, 이영기 의원이 15표로 당선됐고 부의장에는 총 투표수 21표 중 14표를 득표한 한일우 의원이 당선됐다. 후반기(1997.1.1~1998.6.30) 의장은 1996년 12월 31일 제17회 임시회에서 총 투표수 29표 중 1차 투표 황종만 의원 8표, 이의상 의원 7표, 노승관 의원 7표, 한일우 의원 4표, 이영기 의원 3표, 2차 투표 황종만 의원 10표, 노승관 의원 12표, 이의상 의
원 7표, 결선 투표 노승관 의원 13표, 황종만 의원이 16표로 당선됐다. 그리고 부의장에는 총 투표수 29표 중 최재성 의원 15표로 당선됐다.
제2대 시의원과 의장단은 다음과 같다.
• 시의원
이영기, 황종만, 한일우, 최재성, 공명구, 곽노선, 김남옥, 김성남, 김창수, 김현승
노승관, 박학순, 배연서, 송준섭, 오승수, 오태수, 윤한수, 이규천, 이근표, 이기택
이상만, 이익재, 이병주, 이의상, 장석근, 전용식, 최학수, 표태정, 한덕수
•전반기 의장단 : 이영기(의장), 한일우(부의장)
•후반기 의장단 : 황종만(의장), 최재성(부의장)
그리고 제2대 의회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내무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를 두었다. 의회운영위원은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내무위원과 산업건설위원 중에서 겸임했으며 내무위원은 12명의 위원, 산업건설위원수는 16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상임위원회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전반기 상임위원회]
(1995. 7. 1~1996. 12. 31)
위원회명 | 위원장 | 간사 | 위원수 |
---|---|---|---|
의회운영위원회 | 노승관 | 이기택 | 7 |
내무위원회 | 이의상 | 최학수 | 12 |
산업건설위원회 | 김현승 | 송준섭 | 16 |
[후반기 상임위원회]
(1997. 1. 1~1998. 6. 30)
위원회명 | 위원장 | 간사 | 위원수 |
---|---|---|---|
의회운영위원회 | 김창수 | 이기택 | 7 |
내무위원회 | 이익재 | 이규천 | 12 |
산업건설위원회 | 박학순 | 배연서 | 16 |
[연도별 안건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 회의운영 | 조례안 | 예산 결산안 |
승인안 | 건의안 | 결의안 | 기타 | 계 | |
---|---|---|---|---|---|---|---|---|---|
연도 | 회기수 | 일수 | |||||||
1995 | 8 | 61 | 31 | 4 | 4 | 4 | 2 | 22 | 67 |
1996 | 8 | 67 | 39 | 5 | 7 | 2 | 3 | 26 | 82 |
1997 | 9 | 80 | 87 | 5 | 5 | 4 | 3 | 22 | 126 |
1998 | 4 | 20 | 39 | 1 | 1 | 2 | 43 | ||
합계 | 29 | 228 | 196 | 15 | 17 | 10 | 8 | 72 | 318 |
1995년부터 1998년까지 23회 임시회, 4회 정기회를 통해 1995년 수해복구 현황과 주요공사 추진사항 보고청취, 송탄도시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 경부선고속철도 특고압 송전
로 설치의 재고 건의안, 평택호 수질오염원 실태조사 발의 및 평택호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건의안, 도시계획안 실태조사발의, 건설공사 실태조사발의, 송탄관광특구 지정의 조속
한 해결을 위한 건의안 등을 제출했다.
각종 공사의 추진실태를 조사해 부실공사 방지와 견실한 시공 풍토조성을 위한 건설공사 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부실공사여부, 공사지연실태, 공사비 집행실태, 하자보
수실태 등 총 사업대상 326건의 공사에 대해 28건의 시정요구, 대안제시 및 건의하여 내실있는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시 조례 중 각종 법규에 상충되거나 현실에 부합되지 않
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사항을 찾아내 정비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정비 및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