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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평택지역 최초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됐다. 제1차로 통복리·비전리·평택리·신대리 일원(서측으로는 신대리의 경부철도, 북측으로는 비전리의 평택중학교, 남측
으로는 평택동의 역 앞, 동측으로는 성동초교)의 면적 846,430㎡가 대상이 됐다. 사업지구는 남평택지역 근간을 이룬 평택 통복시장, 평택군청(읍사무소), 평택경찰서, 농협 등과
평택성동초등학교, 평택종합고등학교, 평택중학교 등이 입지하는 택지개발사업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개발됐다.
1977년 평택제2토지구획정리사업은 비전리 및 합정리 일원(서측으로 1지구와 경계, 평택역과 남측으로는 평택버스터미널과 합정동 국도 38호선에서 3블록 하단, 동측으로는 한
전) 면적 518,504㎡에 약 6년에 걸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했다. 사업지구에는 버스터미널, 전신전화국(K.T), 한전, 평택여자고등학교 등이 입지해 있었다.
1987년에서 1992년 사이 개발된 합정 제1지구는 평택시에서 최초로 시행된 택지개발사업이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했으며, 면적 190천㎡를 개발해 소형 아파트를 건축한
뒤 임대(영구)를 시행한 서민 주택사업이었다.
1993년, 평택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은 합정리 일원 조개터 마을이다. 면적 239,666㎡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했다. 사업지구는 시가지 중심부와 근접해 있으
나 장기간 미개발로 낙후됐던 자연 상태의 기존 취락지를 개발한 사업으로 지구 남측은 조개터 마을이, 지구 동측은 전답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남평택지역에서 두 번째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은 1989년에서 1992년까지 시행한 비전 제1지구 택지개발사업이다. 위치는 현재의 국도 1호선 남측으로 통복천에서 시청 뒤편 뉴코
아 주변까지 약 747천㎡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개발했다. 택지개발사업으로 그동안 국도 1호선의 통복동과 평택역 앞으로 통과해 안성천으로 이어지던 국도 1호선의 경로가 변경
되고 시가지 동측 뉴코아 백화점이 입지하게 됐다.
비전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제1지구 택지개발과 시행시기가 비슷하다. 위치도 연속적이어서 1개의 택지개발사업으로 보이기도 한다. 면적은 약 174천㎡
의 작은 택지개발사업이다.
비전 1·2지구 택지개발에 힘을 얻은 한국토지공사는 비전1·2지구 동측의 연접한 과수원 160천㎡을 비전 제3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고자 건설부에 신청했으며, 그 지역에 대해
평택시는 건설부에 자체개발을 요청했다. 우리나라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았다.
평택시공영개발사업소는 세교동 일원 평택공단조성사업(현 평택산단)으로 평택여자고등 학교 뒤편 약 534,162㎡의 산업단지를 도시계획법에 의해 조성했다. 1990년 1월 5일 공업
단지조성사업 결정 및 지적 승인을 받아 1993년 12월 조성공사를 완료했다.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세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있었다. 위치는 세교동의 통복천에서 중앙초등학교와 잔다리마을까지며, 주로 답의 농경지와 통복천변의 무허가 주택 등 자연
취락지 120여 호를 수용해 면적 418천㎡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했다.
1995년 이후에도 도시개발 사업들이 이어져 왔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동일공업고등학교 앞 합정동 일원에 비전 제3지구와 연계해 합정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있었다. 북측
으로 비전 제3지구와 남측으로 국도 38호선, 서측으로 국도 1호선을 경계로 하며 면적은 112천㎡의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이다. 사업지구 내에는 기존의 굿모닝병원이 들어섰고 참
이슬아파트와 SK아파트가 입주해 약 1,226세대에 4,466명이 거주하는 택지가 조성됐다.
대한주택공사가 1995년 10월 착수해 1998년 12월 31일 준공된 원평동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된 군문지구택지개발사업도 있다. 대한주택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조성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아파트를 건축한 군문주공아파트 단지다.
원평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있다. 원평동은 시의 발상지이나 6·25한국전쟁 이후 기차역의 개찰구 방향이 변경되고 지리적으로 동측의 현 시가지로 중심이 이전됐다. 1989년 4월
제정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원평동 지역을 원평1 지구와 원평2지구로 구분해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불량건축물 정비와 도로개설, 상하수도정비 등 주거환경을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