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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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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2월 21일 환경부 고시 제97-36호에 의거 저황유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황 함유율을 경유 0.1% 이하, 중유 1.0%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업무용시설에 설치된 열 공급 시설과 공동주택의 연료도 청정연료 또는 경유로 대체 사용해야 한다. 신도시 지역에는 지역난방시스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