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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초시설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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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호의 오염은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하수 폐수 중 일부가 미처리된 상태로 유입돼 발생한다. 환경기초시설(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의 처리용량이 부족하므로 장기적인 확충계획이 필요하며 시설보완도 이뤄져야 한다. 평택호를 맑게 가꾸려면 행정·기업·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유역 자치단체별로 적극적인 홍보와 범시민적인 환경보전 의식고취, 각계각층이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