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국민투표-3선 개헌(1969. 10. 17)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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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9년 국민투표-3선 개헌(1969.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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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8월 7일 민주공화당의 제안으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정부는 같은 달9일 공고했다.
이어 9월 13일 대통령 3선 허용과 국회의원의 각료 겸직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됐다.
야당은 곧바로 ‘개헌안 철회 권고동의안’을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 의결과정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고 신민당 의원들은 단상을 점거한 채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공화당은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국회별관 특별위원회의실에서 표결을 강행해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개헌반대운동이 격렬했으나 1969년 10월 17일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투표 결과 전국 투표율 77.1%, 유효투표 가운데 찬성률 67.5%로 개헌안이 확정됐다.
경기도는 투표율이 77.6%, 유효투표 찬성률 62.6%였으며, 평택군 투표구에서는 72.6%의 투표율에 유효투표 찬성률이 58.9%에 그쳤다.
즉 유효투표수 70,436표 가운데 찬성이 41,498표였고 반대가 무려 28,938표에 달했다.3)

투표율에 있어서도 전국 및 경기도 평균에 비해 낮았을 뿐만 아니라 찬성률 또한 10∼5% 이상 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에 대한 군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개정 헌법은 10월 21일 공포됐다.

 

주석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투표의 투표구별 투표상황(1969.10.17 시행)』, 1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