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국민투표(1980. 10. 22)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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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 국민투표(198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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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10월 22일 실시된 국민투표는 유신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국민투표였다. 개헌작업은 처음에 국회와 정부가 각기 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그러나 1980년 5월 17일 비 상계엄의 전국 확대와 정치활동이 금지되면서 국회의 개헌작업은 중지됐다. 결국 개헌작업은 정부 중심으로 진행됐고, 전두환 대통령 취임 이후 9월 29일 개헌심사위원회를 통해 대통령 발의로 헌법개정안이 제안됐다.
10월 22일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10월 29일 공포됐다. 이는 제8차 개헌이고 주요내용은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의 간접선거와 대통령 7년 단임 등이었다. 헌법 개정안은 역대 국 민투표 가운데 가장 높은 95.5%의 투표율과 유효투표 찬성률 92.9%를 기록하며 확정됐다. 경기도는 투표율 96.4%, 유효투표 찬성률 95.5%였으며, 평택군은 투표율 93.5%에 유효투표 찬성률 96.9%였다.6)

이로써 국민의 직선제 선호여론은 무시되고 신군부 세력이 집권하기 쉬운 간선제가 채택됐다.

 

주석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투표 투표구별 투표상황(1980.10.22 시행)』,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