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국민투표-유신헌법(1972. 11. 21)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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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년 국민투표-유신헌법(197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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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3개월이 지난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강제 해산했으며 정당과 정치활동도 금지시켰다.
헌법 기능은 정지되고 권한을 넘겨받은 비상국무회의는 신속하게 헌법개정안을 제출해 의결했다. 주요내용은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1/3을 지명하고(유신정우회),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 선출 등이었다. 1972년 10월 27일 비상국무회의에서 김종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의 이름으로 헌법개정안이 제출·의결됐고 31일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 일시를 공고했다.
유신헌법을 결정하기 위한 국민투표는 1972년 11월 21일 실시됐다. 투표 결과 전국 투표율 91.9%, 유효투표 가운데 찬성률 92.3%로 개헌안이 확정됐다. 경기도는 94.2%의 투표 율과 유효투표 찬성률이 93.5%였으며, 평택군 개표구의 경우 92.1%의 투표율에 93.8%의 유효투표 찬성률을 나타냈다.4)

박정희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고 헌법적 근거 없이 국회를 해산시킨 뒤 유신헌법을 제정했다.
즉 유신헌법은 제7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5.16군사쿠데타 이후 연속 세 차례 집권에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이 영구집권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된 유신헌법은 같은 해 12월 27일 공포됐다.

 

주석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투표의 투표구별 투표상황(1972.11.21 시행)』, 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