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조선시대의 경찰제도 > 국방·치안·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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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치안·소방>치안>경찰제도의 변천과 평택>경찰제도의 역사>고려·조선시대의 경찰제도
■ 고려·조선시대의 경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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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초기에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를 창설한 것이 현재 경찰기관의 기원이라 할 수 있다. 순군만호부는 포도捕盜·금란禁亂·국수鞠囚 등을 관장했고 공민왕 때에 사평순위부司平巡衛府라고 했다가 우왕禑王 때 다시 순군만호부로 개칭했다.
경찰업무는 군부와 행정부 두 계통에서 맡았다. 화적火賊·해적海賊·강도·흉악한 절도 범죄에 대한 예방과 검거는 치안유지 차원에서 군부가 담당했고 그 밖의 범죄는 행정 각부가 주관했다.
조선시대에 포도청捕盜廳이 설치됐다. 처음에는 형조에 속했으나 후에 병조에 소속되면서 군부계통의 관청으로 됐다. 포도청은 좌변청左邊廳과 우변청右邊廳으로 나뉘어져 좌 변청은 한성부 내의 파자교把字橋의 동북측에, 우변청은 혜정교惠政橋의 남측에 설치됐다.


| 1890년대 한성부 |


포도청의 관원으로는 포도대장捕盜大將을 장관으로 했고 그 밑에 종사관從事官·교속부장校屬部將·무속부장無屬部將·가설부장加設部將·서원書員·사령使令·군사軍士·교외 도장군사郊外都掌軍士 등이 소속돼 있었다. 포도청의 임무는 도적을 체포하는 것과 밤에 순찰을 도는 것(掌緝捕盜賊奸細分更夜巡) 정도로 가벼운 것이었다. 이는 당시 중앙의 각 행정관청에 각자 소관업무에 반하는 범죄가 발생할 경우 처벌·검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한성부漢城府와 오부五部도 역시 경찰사무를 분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순찰의 경우도 낮에 도는 주순晝巡은 오부가 담당했고 밤에 도는 야순夜巡은 포도청에서 담당했다.


| 포도대장(1890) |


2경에서 5경사이, 대략 10시부터 동이 트는 5∼6시까지는 성 안에 사람들의 출입이 금지됐다. 만약 공무나 병·사상死喪 등의 급한 일로 출입해야 할 경우는 순관巡官에게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고 모든 관리도 예외가 아니었다. 포도대장은 대장패大將牌를, 기타 군관은 통부通符를 휴대하고 관내를 살펴야 했다. 지방에서는 관찰사·부사·군수가 경찰권을 가지고 치안과 포도捕盜 업무를 수행했다.
이러한 포도捕盜나 풍교風敎에 관한 범죄, 부랑자의 단속 등은 포도청에서 담당했지만 마을 자체 내에서 이러한 범죄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기능도 하고 있었다. 당시 오가작통五家 作統이 있었는데 이는 다섯 집을 하나의 통으로 하고 5가 중에서 지위나 나이가 많은자를 통수統首로 삼는 제도다. 이 오가작통제五家作統制는 농경이나 관혼상제 등의 일을 상부상조하는 기능뿐 아니라 범죄 예방에도 한 몫을 했다. 조선시대에는 특히 삼강오륜에 관한 강상綱常 범죄가 마을에서 발생했을 경우 그 지역의 통장·이장·향장鄕長·군수 등이 연대해 처벌되고 고을도 강등되거나 다른 부군府郡에 예속되는 등 처벌이 엄했다. 마을에서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교화에 힘쓰기도 하고 가벼운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는 자체적으로 처벌하는 등 어느 정도 마을 치안을 스스로 유지해 나갔다.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