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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직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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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제도상의 경찰로서 실정법상 보통 경찰행정기관에 의해 관장되는 모든 행정작용을 의미하며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의거해 개인에게 명령·강제하는 작용도 포함된다.
경찰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거나 경찰력이 불충분할 때 이를 대행하는 경우도 경찰이다. 즉 경찰업무의 민간위탁형식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를 청원경찰이라 부르며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인해 경찰병력만으로는 치안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헌법 및 ‘계엄법’ 등의 규정에 따라 군대가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계엄경찰·비상경찰이라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면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로 규정돼 있어 경찰의 주된 임무는 치안행정이다.
전국의 경찰조직은 내무부장차관·경찰청·시도지방경찰청·경찰서·지서·파출소·출장소로 구성돼 있으며 경찰병원·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의 산하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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