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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치안·소방>치안>경찰제도의 변천과 평택>경찰제도의 역사>갑오개혁 이후 미군정기의 경찰제도
■ 갑오개혁 이후 미군정기의 경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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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일본과 강화도조약 이후 근대 경찰제도도 자리를 잡아 갔다. 1894년 갑오개혁때 ‘경무청관제직장’ 및 ‘행정경찰장정’에 의거해 좌우포도청이 폐지되고 경무청警務廳이 신설됐다. 경무청은 내부아문內部衙門 관할 하에 한성부 오부五部 내의 일체 경찰사무를 관장했고 감옥사무도 겸했다.
1895년 인천·동래·덕원·삼화·무안·경흥의 각 개항장에 경무서警務署를 신설하고 1897년 지방 경찰사무를 관찰사 아래 두었으며 1906년 ‘경무청관제개정건’을 반포함으로 써 수도경찰제도가 확립됐다. 최고경찰관청은 내부대신內部大臣이 되고 경무국에서 행정·교통경찰·각 항만·시장 및 지방경찰과 도서출판·위생경찰업무 및 감옥업무를 관장하 게 됐다. 지방의 경찰관청은 각 도의 관찰사가 내부대신의 지휘 감독 하에 경찰업무를 수행했다.
1905년 한일조약에 따라 일본인 경찰고문본부를 서울에 두고 각도에 지부, 각 군에 분견소分遣所 또는 분파소分派所를 설치해 경찰사무에 관여했다.
1907년 ‘경시청관제’가 공포되면서 서울의 경무청이 폐지되고 경시청이 설치됐다. 경시청의 업무는 경무청시대와 다를 바 없으나 감옥업무가 분리·제거되고 황실 경비와 위생 업무가 추가됐다.
1910년 ‘한국의 경찰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를 강제하면서 한국경찰업무를 일본 통감부에 흡수시켰다. 경무총장은 일본인 헌병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각 도의 경무부장은 각 도의 헌병대장이 맡았다. 이러한 헌병경찰은 강점기에 침략경찰의 역할을 했다.
1910년 이후의 경찰제도는 식민지 탄압정치를 위한 것이었다. 통감부가 폐지되고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면서 통감부경찰관서는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경찰관서警察官署로 개칭됐으 며 헌병통합제도로 운영됐다. 이 헌병경찰제도는 10여 년 동안 지속되면서 재판을 거치치 않은 즉결처분, 애국지사들의 고문과 투옥·태형笞刑 실시 등 일제의 탄압정치를 뒷받침했다. 1919년 3·1 독립운동이 일어나자 그 동안의 무단통치에서 문화정치로 전환한다는 명분으로 조선총독부 관제를 개정했다. 지방 경찰권을 도지사道知事에 예속시키고 헌병을 경찰집행기관에서 제외해 경찰사무를 경찰관서警察官署 단일체제로 전담하는 보통경찰제普通警察制로 환원했다.
1945년 광복 이후 1948년까지 3년 간 미군정기를 거치게 된다. 국립경찰의 창립기념일이 된 1945년 10월 21일 군정청에 경무국을 창설하고 관방총무과·공안과·수사과·통신 과를 두었으며 지방에는 각 도지사 아래에 경찰부장을 두고 경무과·보안과·형사과 등 6∼7과를 설치했다. 1946년 군정경軍政警 제23104호를 통해 경찰조직이 확대·개편됐다.
미군정하에서는 경찰의 민주화가 문제가 되어 경찰의 대검帶劍 폐지·경찰봉 휴대·여자 경찰관 설치·경찰서장 즉결처분제 폐지·위생경찰사무 이관·치안관제도 창설 등이 시 작됐다.
1948년 정부가 수립돼 경찰은 국립경찰로 출발했다. 각 시도의 경찰행정은 구서區署의 명칭을 폐지하고 시군市郡의 명칭을 앞에 둔 경찰서로 바꾸었으며 감찰관제監察官制를 폐지 했다. 경찰국의 기구는 그대로였으나 경찰서에는 경무계·보안계·경비계·사찰계 등의 부서를 두었다. 1970년에는 총경과 경감 사이에 경정警正을, 경사警査와 순경 사이에는 경 장警長의 두 계급을 더 구분해 현재의 경찰조직 모습을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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