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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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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11-2호로 지정된 평택농악은 해방 전 후 마을 걸립과 절 걸립패에서 활동했던 최은창 옹을 중심으로 경기·충청 지역 걸립 농악 명인들과 마을 두레농악이 융합돼 만들어진 농악 단체다. 웃다리농악의 가락과 판제를 이어받았으며 전문 연희패 풍물과 두레농악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 현재는 평택농악보존회를 창립하고 평궁리에 전수관을 지어 후진을 양성하고 있으며 각종 공연을 통해 민족문화 발전과 보존에 기여하고 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0호로 지정된 서각장 이규남 기능 보유자는 비전동 목계서각연구실 작업장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서각은 칼을 망치로 두드려 글이나 그림을 새기는 것으로 ‘서각’ 또는 ‘각자刻字’라고 한다. 기록이나 소통을 위해 돌이나 나무에 새긴 서각은 표현하고자 하는 본능적 욕구의 발현이다. 이규남은 주로 오래된 느티나무나 돌배나무, 대추나무 등 견고하면서 결이 좋은 나무를 사용한다. 현대적인 것보다는 와당문이나 고분벽화의 전통적 문양에 현대적인 것을 가미해 내용이 살아있는 작품을 만든다.
경기도 무형문화제 제48호로 지정된 평택민요는 농요와 어로요, 장례요가 있다. 평택지방은 곡창지대로 두레소리는 형식과 내용 모두 향토색이 짙고 가락이 다양하며 어깨춤이 절로 날 만큼 흥겹고 신명나는 가락이 특징이다. 평택지역 어로요는 경기 남부지역에 전승되는 거의 유일한 어로요로 경기북부의 강화도나 인천·옹진 등의 어업요와는 음악적으로 구별된다.

[무형문화재]7)


번호 명칭 위치 지정번호 지정일 시대 보유자
1 평택농악 팽성읍 평궁2길 18-5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1985. 12. 1 조선시대 김용래
2 서각장 어인남로 40-8(비전동) 경기도지정
무형문화재 제40호
2004. 1. 5   이규남
3 평택민요
(농요)
포승읍 포승남로 380 경기도지정
무형문화재 제48호
2009. 3. 19   이민조
평택민요
(어로요)
현덕면 신왕1리 35 경기도지정
무형문화재 제48호
2009. 6. 29   이종구



+ 평택농악

+ 서각장書刻匠

+ 평택민요平澤民謠

주석

7) 평택시·경기도박물관, 『평택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9.
    경기도, 『경기문화예술총람』, 1990.
    평택시, 『평택군지』, 1984.
    평택시, 『송탄시사』,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