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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은 1958년 2·4파동 때 야당이 반대했으나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시·읍·면장 선거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시장은 도지사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읍·면장은 군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하게 됐다. 지방의회의 경우 임기는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됐다.
1960년 11월 1일 지방자치법 제5차 개정안이 확정돼 지방선거는 1960년 12월 12일 도의회 의원 선거, 12월 19일 읍·면의회 의원 선거, 12월 26일 읍·면장 선거, 12월 29일 도지사선거 등 네 차례에 걸쳐 나눠 실시했다. 1960년 12월 19일 지방의회 의원 선거 결과 전국 읍·면의원 당선자의 80% 이상이 무소속이었다. 전국적으로 읍·면장 입후보자의
경우 5:1의 경쟁률을 보였고 정당소속별로는 무소속-민주당-신민당 순서였다.6)평택읍장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무소속의 이병묵 후보측 청년들 20여 명은“4·19정신을 모독하지 말라”, “부정선거 물리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기도 했다.7)
선거 결과 도의원의 경우 평택군 제1선거구에서는 무소속 이건, 민주당 방승학, 한국사회당 정동희, 민주당 정일상, 무소속 서태원 등 5명이 출마해 5,896표를 얻은 민주당 방
승학方承鶴 후보가 5,470표를 얻은 이건李健 후보를 힘겹게 이기고 당선됐다. 평택군 제2선거구에서는 무소속 이윤용, 무소속 장관선, 신민당 장봉학, 민주당 차영기, 민주당 유영
렬, 무소속 오혁 등 6명이 출마해 10,230표의 무소속 이윤용 후보가 4,533표를 얻은 차영기 후보를 이기고 당선됐다.8) 이윤용은 제1대에 이어 제2대에도 경기도의회 제1기 부의장을 역임했다.
평택군지역 읍·면장 선거에서는 평택읍 현준수, 송탄면 전월봉, 진위면 정재덕, 서탄면 차상렬, 고덕면 최대화, 오성면 김윤석, 청북면 박찬희, 포승면 최원화, 현덕면 이민옥, 팽성면 정운봉 등이 당선됐다.
[제1대∼제3대 읍·면의원 현황]9)
평택읍 | 1대 | 유호종, 이귀임, 윤경의, 오혁, 이성덕(이승덕), 김석연, 이병묵, 송병준(순) 정만수, 홍인표, 조돈세, 이근숙, 천창현, 윤석희, 강대수 (15명) |
2대 | 송교헌, 홍순용, 윤경의, 김항권(웅), 이규현(헌), 오혁, 김진옥, 최희득, 홍인표 김정학(확), 원제구, 차덕열, 최천봉 (1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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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 (추정) 유정완, 윤석기, 최의환, 조병국, 장순영, 김재경, 김동수, 박종수 (※재선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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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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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 이윤용, 김재달, 최준화, 조남섭, 김정호, 황필성, 이종헌, 이용구, 이건수 원제철, 원형식, 이명호, 차덕기(차영기) (13명) (※한상복이 면의원에 당선됐으나 면의회에서 면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보궐선거를 통해 이건수가 면의원에 당선됐다.) |
2대 | 유인흥, 노경우, 김영수, 유진욱, 박광숭, 최기준, 이용구, 원제열, 최성희 이종만, 엄일섭, 유병일 (1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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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 조남홍, 김귀복, 허정, 이무경, 이정재, 이용근, 경두헌, 이봉수, 박광숭 이규승, 이봉재, 조남기 (1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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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면 | 1대 | 정성순, 우종룡, 최장봉, 이규집, 나흥렬, 이황재, 이상호, 권형식, 정지용 정재덕, 이치호 (11명) |
2대 | 안덕상, 이규상, 김준식, 정지용, 나흥렬, 이용찬, 정복만, 이상호, 권오겸 최한철, 양규환 (1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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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 (추정) 차황용 김기진 안병열 백남철 정홍흥 이재화 (※재선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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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탄면 | 1대 | 홍성철, 서장환, 김진현, 조세기, 이봉준, 조용구, 이호용, 탁상렬, 이종완 홍순혁, 임동준 (11명) |
2대 | 차상렬, 김형재, 송영철, 김재익, 조원기, 한광수, 최윤기, 한대수, 한익수 황명운, 나용경 (1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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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 (추정) 라재익(?), 임홍래, 조태석, 조상현, 차상봉 (※재선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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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면 | 1대 | 김덕룡, 김종원, 안창용, 장인식, 김갑동, 남명희, 이창우, 이기복, 문재각 현종철, 유병준, 김홍립 (12명) |
2대 | 김덕룡, 이범희, 허남옥, 남명희, 김종혁, 안창용, 한진수, 김순권, 유병준 심송영, 송경섭, 문재각 (1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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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 (추정) 백건구, 차만석, 이원호, 이이봉, 홍일구, 허남학, 문재형, 허오녕 한달수, 안중섭, 현종성 (※재선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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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면 | 1대 | 서정기, 최상희, 한명석, 홍순한, 손세균, 양쾌룡, 한상우, 윤○, 김형옥 정시웅, 최순옥, 조양재, 최춘희 (13명) |
2대 | 양괘룡, 임세복, 박찬영, 김창립, 조성업, 정원동, 이용응, 정시웅, 김종옥 박규익, 김효식, 조승재 (1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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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 (추정) 임규복, 박규완, 박창영, 정만영, 정시순 (※재선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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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북면 | 1대 | 박해원, 방승재 ,신창휴, 이강윤, 홍남준, 이강용, 박호식, 최승연, 김별기 김종흥, 모영문, 백형기, 신경호 이상 (13명) |
2대 | 신동휴, 박찬희, 박호식, 신형식, 홍남준, 조강덕, 백춘기, 정규칠, 최승행 최진희, 견신흥, 이강용 (1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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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 (추정) 박재필, 박혜영, 정규철, 조영득 (※재선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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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승면 | 1대 | 최응균, 최은화, 최승철, 김경석, 박태서, 한백준, 이민욱, 이수헌, 최병○ 이익헌, 황종원, 박재○ (12명) |
2대 | 이변헌, 최영국, 이충헌, 최승극, 박윤양, 이상학, 이민욱, 최병헌, 황종원 이○헌, 박재린(진) (1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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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 (추정) 전경식, 황종현, 최은균, 최병현, 이민복, 최기현, 한성택, 최장화 이민찬, 이계북, 박승정 (※재선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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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덕면 | 1대 | 이민찬, 이장헌, 공석열, 황종묵, 이명기, 이계학, 황노헌, 정하면, 이지헌 공형동, 한익동, 공경록 (12명) |
2대 | 이민찬, 공계열, 이장헌, 황종묵, 이명기, 유지명, 공경록, 인문환, 정하면 한익동, 이지헌 (1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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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 (추정) 공성열, 유지호, 이병찬, 이병훈, 이도현, 김인달, 유기현, 공재황 최형균, 김정수 (※재선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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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성면 | 1대 | 방달용, 이승의, 김범현, 박철규, 김영환, 강경원, 이보상, 정덕출, 안광옥 이중형, 장순대, 이건순, 이종린 (13명) |
2대 | 박동희, 김범현, 방창재, 조동철, 박세홍, 이보상, 박이훈, 안광옥, 정덕출 이상훈, 방문영, 양해성 (1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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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 (추정) 이종복, 정운수, 이근수, 이화, 함인근, 최인식, 이상영, 홍준의 이홍근, 심재만, 주창옥, 이강세, 안창섭 (※재선 제외) |
[1960년 지방자치 선거 읍면장 당선자 현황]11)
구분 | 이름 | 나이 | 정당 | 득표수 |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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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읍장 | 현준수 | - | 무소속 | 2,745 | 읍장 |
송탄면장 | 전월봉 | 40 | 무소속 | 2,876 | 부면장 |
진위면장 | 정재덕 | 49 | 무소속 | 1,143 | 면서기 |
서탄면장 | 차상렬 | 47 | 무소속 | 762 | 면의회 부의장 |
고덕면장 | 최대화 | 39 | 무소속 | - | 면장 |
오성면장 | 김윤석 | 48 | 무소속 | 2,016 | 부면장 |
청북면장 | 박찬희 | 40 | 무소속 | 1,591 | 면의원 |
포승면장 | 최원화 | 48 | 무소속 | 1,459 | 면장 |
현덕면장 | 이민옥 | 39 | 무소속 | 1,791 | 면장 |
팽성면장 | 차상렬 | 55 | 무소속 | 2,250 | 계성국민학교 학부형 회장 |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2년부터 실시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에 의해 의회가 해산되고, 1961년‘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발효되자 10년도 유지되지 못한 채 중단되고 말았다. 1968년 내무부는 『지방자치백서』를 발표했다. 1962년부터 6년 동안 표본조사 등으로 조사 분석한 것이었다. 향후 지방자치에 있어서 자치재정 확보, 자치기능의 보장, 자치구역의 적정화, 주민자치의식 함양 등이 갖춰져야 건전한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발표 내용 중에는 1964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 간 평택군 지역의 제1차 표본조사 결과가 포함돼 있다. 시·군의회를 시급히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28.5%였다. 의회 유익도有益度는 국회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은 시·군의회이며, 읍·면의회가 16.4%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지방자치백서』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의 필수 요건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자치의식이나 주민의 자치정치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등으로 주민자치제 실시가 어렵다고 분석했다.12) 지방자치제 시행에 대한 이러한 정부의 평가와 인식은 1980년대 민주화과정을 거쳐 1990년대 들어서 변화하며 지방자치제가 부활했다.
[참고문헌]
『경향신문』, 1952년 4월 23일자
전국지방의원명감편찬회, 『전국지방의원명감』, 의원구락부, 1953.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직원록』, 1952.
동아일보』 1956년 7월 14일자
이관진·이영두 공편, 『지방의원명감(4289년판)』, 중앙통신사, 1956.
경기도선거위원회, 『경기도의회의원후보자명부』, 1960.
『송탄시사』, 1994.
주석
6) 『경향신문』 1960년 12월 9일자
7) 『경향신문』 1960년 12월 27일자
8) 경기도선거위원회, 「경기도의회의원후보자명부」(단기4293년 12월 12일 시행)」; 중앙선거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선거당선자명부』 (단기4293년 12월 12일, 19일, 26일, 29일 시행)
9) 1960년 평택지역 제3대 읍면의원 당선자 현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2001년에 발간된 『평택시사』 ‘평택지역 제1∼3대 지방자치 선거’의 읍면의원 당선자 현황과 1994년에 발간된 『송탄시사』 등 자료에서 1960년 지방자치 선거 결과를 추정했다. 제3대 읍면의원은 1960년 12월 19일 선거에서 당선됐다고 추정되는 사람들이다. 평택군 제3대 읍면의원은 2001년 발간된 『평택시사』의 제1~3대 읍면의원 현황 가운데 확인된 제1대와 제2대 읍면의원을 제외한 사람들을 정리한 것이다.
10) 송탄면의 제1~3대까지 읍면의원은 1994년 『송탄시사』를 참고
11) 중앙선거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선거당선자명부』(1960.12.12·19·26·29시행)
12) 『표본조사 6년-내무부 백서에서 본 지방자치의 조건』, 『경향신문』 1968년 4월 8일자 5면. 당시 『경향신문』은 평택군 표본조사에서 시군의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구성비율, 의원자격, 임기 등에 대해 일체 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비판했다(『경향신문』 1965년 11월 13일자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