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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된다. 국가에 따라 지방자치의 생성, 발전되어 온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정의도 각각 다르다. 지방자치는 크게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로 나누어진다. 주민자치는 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자치제도이다.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무를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사와 책임 아래
스스로 처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에 비해 단체자치는 자치단체와 국가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자치제도이다. 법률상으로 법인격을 가진 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아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첫째, 지방자치는 근대에 등장한 제도로서 근대적 민족적 통일국가의 성립을 이론적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는 근대
이전의 중세기 봉건제도 하에서의 지방단체 및 자치도시가 향유했던 봉건적 특권 내지 도시의 자치권과 구별된다. 둘째, 지방자치는 연방국가를 구성하는 지분국가支分國家인 주州
의 권력과 구별된다. 그것은 정치적 통일의 기반 위에서 단일국가로부터 일정한 자치권을 부여받아 중앙통제 하에 행사하는 제도이므로 관할구역 내에서 입법·행정·사법에 관하
여 준주권적準主權的인 지위를 가지며 원칙적으로 연방국가와 수평적 대등관계에 있는 각 지분국가의 권력은 자치권이 아니다. 셋째로, 지방자치는 이론상 지역주민의 의사에 위배
되어서는 안되므로 국가의 하급행정기관(일선기관)이 관장함이 부적당하다. 따라서 그것은 행정적 분권이 아니라 자치적 분권의 성질을 가진다.
한편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긴밀한 관계에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는 다음과 같은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는 독재정치에 대한 방어기능으로 지역의 민주화를 통해 국정
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기능을 한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을 기초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참여를 실현시켜 권력을 분산시킨다. 둘째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실현하
는 기능을 한다. 지역 내의 사무를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함으로써 주민의사의 우월적 가치, 행위의 자기책임성·자기결정성, 기관의 선거 등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시켜 준다. 셋째는, 민주주의의 교육의 장으로 기능한다. 지방자치는 주민을 계도하여 민주적 사고방식을 가지게 하며 공공심과 자유정신을 함양시켜 준다. 즉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 정치 교육의 효과는 주민의 교육과 대표자의 교육에서 얻을 수 있다. 넷째는 중앙정국의 혼란과 불안정, 무정부상태가 지방에까지 파급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지방정치와 행정의 독자성 및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