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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는 기능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의결권, 선거권, 감사·조사권, 청원수리권, 자율권, 동의권, 승인권을 갖고 있으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결권은 지방의회의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 조례 제정·개폐, 예산 심의·확정, 결산 승인, 중요재산 취득, 공공시설 설치·관리·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한 포기,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 부과와 징수, 계속비 결과 예비비 지출 승인, 도시계획
결정 등의 사항에 대해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둘째, 선거권은 의회가 특정지위에 취임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의회의 의장 및 부의장, 임시의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육위원 선거 등을 행할 수 있다.
셋째, 감사·조사권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으로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을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사무
관련자를 출석시켜 발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넷째, 청원수리권은 의회가 주민의 청원을 수리하여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러나 내용이 재판에 간섭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일 때는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청원은 반
드시 문서로 제출해야 하고 1명 이상의 의원이 이를 소개한 후 의장이 검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다음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한다. 의결된 사항은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되고 의안의 처리결과는 보고받는 순으로 이루어진다.
다섯째, 자율권은 의회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는 권한이다. 임시회의 소집·개회·휴회·폐회 및 회기결정, 회의규칙 등 회의운영
관련 규칙 제정권, 의장·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의원의 자격·징계 결정권, 위원회 구성 및 의안발의권 등이 있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밖에 집행기관의 집행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집행의 전제 절차로서 의회 동의라는
형태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일곱째, 의회는 집행기관이 처리한 사항에 대해 사무적으로 승인하는 권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