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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의 보호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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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



국가지정문화재의 한 종류로 학술적으로나 관상적으로 가치가 높아 보호와 보존을 법률로 지정한 동물(그 서식지)·식물(그 자생지)· 지질·광물들을 일컬어 천연기념물이라 한다. 동·식물의 경우 천연기념물은 멸종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평택지역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조류는 16종이 있으나 조류서식지와 도래지 및 번식지(집단 번식지)는 지정된 바 없다.



[평택시 천연기념물 조류 목록]


지정일 내용 소재지
과명 종명
제201-2호 1968. 5. 30 오리과 큰고니 안성천 하류(덕목제)
제243-1호 1974. 4. 12   독수리 평택호 주변
제243-4호 1974. 4. 12   흰꼬리수리 진위천 상류
제323-1호 1982. 11. 4   참매 오산천 사리교 주변
제323-2호 1982. 11. 4   붉은배새매 송탄지역 부락산
제323-4호 1982. 11. 4   새매 안성천 통복천 합류지점
제323-6호 1982. 11. 4   잿빛개구리매 평택호 주변
제323-8호 1982. 11. 4   황조롱이 평택시 전역
제324-2호 1982. 11. 4   수리부엉이 송탄지역 일부
제324-3호 1982. 11. 4   솔부엉이 팽성읍 대추리 주변
제324-4호 1982. 11. 4   쇠부엉이 진위천 영풍제지 주변
제324-6호 1982. 11. 4   소쩍새 팽성읍 대추리, 덕동산
제324-7호 1982. 11. 4   큰소쩍새 안성-평택 도로변
제327호 1982. 11. 4   원앙 평택호 물줄기 전역
제446호 2005. 3. 17   뜸부기 진위천변 논
제448호 2005. 3. 17   호사비오리 평택호 물줄기 전역
합계 16종


멸종위기야생동물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1급 동식물’이라 함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말한다.(‘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 제2호)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2급 동식물’이라 함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않을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을 말한다.(‘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 제2호)



[평택시 멸종위기종 조류 목록]


분류군 등급 국명 소재지 비교
조류 흰꼬리수리 진위천 상류 천연기념물
독수리 평택호, 천안시 인접지역 천연기념물
솔개 진위천 물줄기  
참매 오산천 사리교 주변 천연기념물
큰말똥가리 평택호 주변  
잿빛개구리매 평택호 주변 천연기념물
붉은배새매 평택호, 송탄지역 부락산 천연기념물
새매 안성천 통복천 합류지점 천연기념물
새홀리기 통복천, 안성천 주변  
수리부엉이 송탄지역 일부 천연기념물
큰고니 안성천 하류(덕목제) 천연기념물
큰기러기 안성천 하류, 평택호 주변  
호사비오리 평택호 물줄기 전역 천연기념물
검은머리갈매기 아산만, 평택호 주변  
뜸부기 진위천변 논 천연기념물
흰목물떼새 평택호 물줄기 전역  
합계 16종


멸종위기종Ⅱ급 독수리

| 멸종위기종Ⅱ급 독수리 |



환경부는 2005년 이후 8년 만에 멸종위기종 확대 등을 포함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을 2012년 5월 31일자로 개정·공포했다. 평택지역과 관련 있는 조류는 5종으로 가창오리(최근 개체수가 증가함), 말똥가리(전국적으로 분포, 도래하는 개체수지속적으로 증가함), 털발말똥가리(우리나라에 규칙적으로 도래하지 않는 종)는 해제종이다. 붉은배새매(전국적으로 분포하나 최근 번식지의 심각한 감소 또는 단편화가 급 격히 진행 중)와 새매(2000년대 들어 번식개체가 관찰되고 있으며 서식지 단편화로 개체 수 감소가 우려됨)는 신규로 지정됐다. 해제종 중 가창오리 및 말똥가리 등은 ‘포획금지 야 생동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