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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의 지방제도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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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지방의 통치를 위해 전국을 경기도·충청도·경상도·전라도·강원도·황해 도·함경도·평안도 등 8도로 나누고, 그 밑에 300여 개에 달하는 고을에 부府·대도호부 大都護府·목·도호부都護府·군·현 등을 설치했으며 각각 지방관을 파견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중앙관제 및 인사제도에 대한 개혁을 했고, 1895년 5월 지방제도 개정에 관한 건을 공포해 지방제도 개혁이 단행됐다. 이 개혁으로 8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23부로 개편했으며 그 밑에 337군을 예속시켰다. 그리고 부에는 관찰사, 군에는 군수 를 두어 행정사무를 총괄하게 하고 군수는 관찰사, 관찰사는 내부대신內部大臣의 지휘감독 을 받도록 했다. 당시 신설된 23부와 각부에 소속된 군의 수는 한성부 11, 인천부 12, 해주 부 16, 진주부 21, 평양부 27, 충주부 20, 동래부 10, 의주부 13, 홍주부 22, 대구부 23, 강계부 6, 공주부 27, 안동부 16, 함흥부 11, 전주부 20, 강릉부 9, 갑산부 2, 남원부 15, 춘천부 13, 경성부 11, 나주부 16, 개성부 13, 제주부 3개 군이었다. 이때 평택은 진위군· 직산군·안성군·천안군·양천군 등과 함께 공주부(모두 27개 군이 속함)에 속했다.

지방관제 개혁으로 모든 지방관의 계층제를 확립해 직무상 중앙정부의 지휘감독을 받고, 신분상으로는 중앙에 예속하게 했다. 또한 지방의 군사권과 재판권, 경찰권, 행정권을 각각 관할기관에서 분리해서 관장하게 함으로써 지방행정 체계를 정비했다. 이러한 개혁은 근대 적인 중앙집권국가의 체제를 갖추고 부정부패를 근절시키려는 의도에서 시행된 것이다.

전국을 23부제로 개편하면서 평택지역은 월경지(견아상입지)가 사라지고 안성천 북쪽에 진위군, 진위천 서쪽에 수원군, 안성천 남쪽에는 평택군이 설치됐다. 그러나 23부제는 시행된 지 1년 2개월 만에 폐지되고, 1896년 8월 4일 칙령 제36호 ‘지방제도 관계 봉급경비 개정의 건’을 공포해 13도제가 시행됐다. 이 제도는 종래의 8도제를 바탕으로 경기도와 황해도·강원도를 제외한 5도를 남북의 2개도로 분할한 것인데 오늘날의 지방행정구역 체제의 기반이 확립된 것이다. 13도제가 실시되면서 진위군과 수원군은 경기도, 평택군은 충청도에 속하게 됐고 직산군 관할이던 옛 경양현 지역이 평택군으로 옮겨왔다. 당시 337개 군의 군수 봉급을 5등급으로 차등을 두어 군 자체의 격을 5등급으로 나누었는데, 진위군은 4등급에 속했다.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은 효율적인 식민 지배를 위한 것으로 마을을 통폐합해 새로운 지방행정제도를 실시했다. 평택지역은 경기도의 진위군과 수원군, 충청도의 평택현이 통폐합돼 경기도 진위군이 됐다. 진위군의 중심은 진위면 봉남리였다. 그런데 1905년 경부선철도가 개통되면서 진위군 병남면 통복리 일대에 평택역이 설치되자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철도역 주변에 식민지형 근대도시가 발달했고 평택역 인근지역이 유리한 교통망과 상업발달에 힘입어 봉남리를 제치고 점차 진위군의 중심이 돼갔다. 1910년대부터는 시장과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헌병분견대, 우편소, 세무서와 같은 주요 관공서가 평택역 주변에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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