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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21세기 평택의 미래와 전략>도시기본계획상 평택의 미래발전 전망>평택 미래도시개발 방향
■ 평택 미래도시개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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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평택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공간적 발전의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2020년을 목표연도로 수립된 평택도시기본계획에서 향후 평택지역의 미래도시개발방향에 대해 설정한 내 용은 세계 3대 경제권(EU, NAFTA, 동북아) 중 가장 성장 잠재력이 크고 인구가 많은 동북아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에 위치한다. 또한 세계 제1의 경제단위인 달러, 2위인 엔화, 고도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위엔화가 함께 연동해 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으로 급격히 부각되고 있는 환황해권 전략형 국제화 중심도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세계시장을 무대로 하는 경제활동이 증대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경기도의 유일한 항구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지정학적인 장점을 살려 동북아 항만·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이 필요 하다. 동북아의 경제 해운국제물류 구도의 변화와 국내항만들의 개발전략에 슬기롭게 대응하며 차별적 전략과 비전제시가 요구되는 동북아 항만·비즈니스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기술혁신과 제조업부문의 첨단화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초래해 첨단기술을 이용한 고부가가치산업, 저공해성 산업 및 자원절약형 산업이 경제발전을 주도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우리의 산업구조 또한 정보·기술 집약형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으므로 평택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정보통신 기술 발전을 위한 미래발전 전망을 수립해야 한다.



| 고덕면 미군 렌트하우스 |



평택시는 미8군 사령부 등 미군기지 이전계획을 뒷받침하고 이를 지역발전과 적극 연계 함으로써 한·미 우호관계의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주요거 점이 될 평택지역에 지역사회발전의 기폭제가 될 전략형 국제화 중심도시 건설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연계함으로써 수도권 남부거점도시 육성 및 국제수준의 환경·교육· 문화생활이 공유되는 복합신문화도시 창출 등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도시공간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지방화 진전에 따라 시민의 공동체의식과 자립의식이 고양될 것이다. 지역 간 경쟁 및 지역발전의 자발적인 노력이 증대되고 지방이 개발주체가 돼 지역발전의 책임과 의무가 지방에 귀속되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지방경제·문화·교육·역사에 대한 인식 향상과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발상의 대전환으로 미래발전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역정보화는 광역정보통신망 구축을 통한 접근성 제고 및 정보기술을 이용해 지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킨다. 뉴미디어 보급은 지역주민의 사회참여를 활성화시켜 지역사회 발 전과 성장을 유도하고, 생활권의 확대를 가져와 도시계층 및 정주체계의 변화를 야기 시켜대도시로의 이주패턴을 둔화시키고 지역발전에 중요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게 한다. 이는 지역의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므로 평택시는 산업구조 및 지역사회의 정보화 진전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 평택호관광단지 내 한국소리터와 평택농악마을, 평택호예술관 |



경제개발과 성장 우선정책 추진은 자연환경 오염 및 파괴를 수반하기 때문에 삶의 질과 관련해 심각한 도시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환경 및 생태계 파괴는 평택과 같이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서 더욱 심화되고 지역주민의 환경보존 요구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도시개발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가치관이 다양화되고 사회생활이 다양화됨에 따라 표준화·규격화된 양적 확대가 아닌 개성화·다양화를 인정하는 질적 충실의 시대로 전환된다. 따라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장기적인 평택도시개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는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이해집단이 도시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는 도시정비 및 관리방안도 필요하다. 평택시 미래 도시개발 방향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돼야 할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7)에 의거해 계획수립방식 변화에 따라 평택시 자체의 독자적인 토지 이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계획의 일관성을 견지할 합리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평택도시계획체제를 일원화시켜 난개발을 억제하고 ‘선계획-후개발’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해 난개발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물론 정주공간으로서의 환경 친화적 이며 자원절약형의 지역발전이 이뤄지고 도시개발과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의 조화 및 체계를 확립해 시민이 바라고 후손들이 살기 좋은 바람직한 도시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기존 시가지 정비 사업들도 필요하지만 국제화 중심도시건설, 평택항 배후도시개발, 역세권 개발 등 지역의 미래 현안사업에 대한 장기적 정책방향설정 및 하위 공간계획지침을 제시할 수 있는 도시개발 방향이 설정돼야 한다.
주한미군 평택확장 이전과 관련해 수립된 ‘평택시 장기종합발전계획’18)에서는 평택시의 도시개발 사업을 ‘특별지원 사업’과 ‘부문별지원 사업’으로 나누어 평택시 도시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별지원 사업은 교육연구단지 조성 및 첨단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나누고 부문별 사업은 농업부문, 제조업부문, 상업·유통부문, 관광·여가부문, 사회·개발부문, 도시정비부문, 교통·물류부문, 교육·인력부문, 환경·경관부문으로 구분 계획돼 있다.
평택시 장기종합발전계획에서 추진될 예정인 도시개발 사업 일부는 이미 완성됐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예정인 도시개발 사업은 평택시의 미래도시개발 방향을 결정하는 중 요한 역할을 하므로 바람직한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평택시 행정력을 통합해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주석

17)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도시지역의 도시계획법과 비도시지역의 국토이용관리법이 2002년 2월 4일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해 2003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므로 인해 평택시 도시개발의 방향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됨
18) 2005년 평택시 장기종합발전계획에서 인용했고 장기종합발전계획은 주한미군 평택이전과 관련해 수립된 비법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구속받지 않고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립되는 법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내용만을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 종합계획 이라는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