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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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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법 제2조 제1항’에 특수교육대상자란 시각장애·청각장애·정신지체·지체장애·정서행동장애·자폐성장애 및 관련 장애·의사소통장애·학습장애·건강장애 중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을 제정해 특수아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76호)’이 있다.



● 평택의 특수교육29)

1921년 진위군에서는 시각장애자를 위해 ‘진위맹아학교振威盲啞學校’를 설립했다. 당시 시각장애자의 수는 약 80여 명이었고 진위군 유지들이 협력해 맹아학교를 건립하고 침술 등을 가르쳤다.
현재는 각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설치해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약간의 지적장애아와 학습장애아로 구성돼 있다.
중등학교에도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고 별개의 특수학교도 설립돼 있다. 1986년 3월 1일 개교한 진위면 소재의 ‘에바다학교’와 1987년 3월 5일 개교한 소사동 ‘동방학교’는 초·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설립됐고, 2002년 3월 2일 개교한 국립한국복지대학교는 특수교사와 장애인 대학생을 가르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주석

29) ① 평택시항일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151.
      ② 에바다학교·동방학교·국립한국복지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