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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본문
●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자로서 소득인정 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법 제5조)이다. 생계보호는 1997년부터 자가 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1∼6등급으로 구분해 대상자를 책정해 현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2013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및 현금 급여기준]36)
(단위 : 원)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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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37) 최저생계비 | 572,168 | 974,231 | 1,260,315 | 1,546,399 | 1,832,482 | 2,118,566 |
38) 현금급여기준 | 468,453 | 797,636 | 1,031,862 | 1,266,089 | 1,500,315 | 1,734,541 |
●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고교생 수업료 등 지원)·해산급여(출산 시 1인당 50만 원 지원, 쌍둥이 출산 시 100만 원 지원)·장제급여(1구당 75만 원 지원)·자활급여 등이 있다. 소득수준·재산액·가족 수·연령·장애정도에 따라 급여 지원 금액이 다르다.
주석
36) 보건복지부,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2013.1)
37)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084원씩 증가(7인 가구 2,404,650원)
38)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6,677원씩 증가(7인 가구 2,325,58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