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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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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는 연극·음악·무용·놀이·의식·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문화재보호법’ 2조)하고 있다.
무형문화재는 유형문화재에 비해 민족의 삶과 정서를 반영하므로 민족적 정서와 특징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무형문화재는 문화재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지정해야만 하며 이와 함께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전수교육과 더불어 연 1회 이상 공개·전시 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보존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연극으로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것은 ‘꼭두각시놀음’과 ‘가면극’이 대표적이며 음악과 무용으로는 ‘판소리’, ‘평택농악’, ‘강강수월래’, ‘강릉단오제’ 등이 있다. 공예로는 ‘안성유기安城鍮器’, ‘통영 나전칠기’ 그리고 ‘대목장’, ‘소목장’, ‘단청장’ 등이 있고 평택에는 ‘서각장書刻匠’이 있다.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