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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했으며 정당과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다.11월 21일 국민투표를 통해 유신헌법을 확정 공포하고, 조국의 평 화적 통일을 촉진한다는‘국민적 조직체’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2,000명 이상 5,000명 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됐으 며, 대통령이 의장을 맡았다. 대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이를 곧 국민의 총의로 여기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최고의 결정기관이자 주권 수임 기관이었다. 또한 무기명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국회의원 정수의 1/3 선출(유신정우회), 국회에서 의결한 헌법 개정안 최종 확정 등 막강한 권력이 부여됐다. 이와 같이 통일 정책 뿐만 아니라 설치목적과 다르게 대통령 선출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유신독재정권의 산물이라는 역사적 오명을 남기고 1980년 10월 개정된 제5공화국 헌법의 발효와 함께 폐지됐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및 대통령선거인단 역대 선거 현황]8)
구분 | 선거일 | 의원 및 선거인단 정수 |
후보자수 | 경쟁률(%) | 투표율(%) | |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
제1대 | 1972. 12. 15 | 2,359(225) | 6,164 | 2.6:1 | 70.4 |
제2대 | 1978. 5. 18 | 2,583(332) | 5,672 | 2.2:1 | 78.9 | |
대통령선거인단 선거 | 1981. 2. 11 | 5,278(288) | 9,479 | 1.8:1 | 78.1 |
+ 1972년 제1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1972. 12. 15)
주석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및 국민투표 통계집』, 1996. 의원 및 선거인단 정수의 ( )는 무투표당선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