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 국방·치안·소방

본문 바로가기
국방·치안·소방>소방>시대별 소방의 역사>고려시대
■ 고려시대

본문



고려 전기부터 금화원 제도를 실시해 수도 개성과 각 지방 창고 소재지에 소방을 담당하는 관원을 배치했다. 1066년(문종 20) 2월 개경의 운여창에 화재가 발생해 몇 년 동안 저장해 두었던 많은 양곡이 모두 타버리자 왕이 “운여창의 화재는 관원이 숙직을 잘못함으로 인해 하룻밤 화재로 태워버렸으니 어찌 가히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냐?”고 하면서 일반관리 외에 따로 금화, 즉 방화를 전담할 관리를 두게 하고 금화원의 근무 상태를 수시로 점검했다.
후기에는 금화원 외에 간수군, 점검군을 통해 화재 예방에 노력했고 특히 관청에 화재가 발생하면 숙직책임관을 엄중히 문책했다. 1226년(고종 13) 병란에 화재예방책으로 대창에 20여만 섬의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지하창고를 축조하기도 했다.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