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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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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9월 29일 총독부관제를 공포해 10월 1일부터 총독제를 실시했다. 경찰기구는 1910년 6월 설치한 경무총감부제를 통합 후에도 그대로 시행했고 소방도 경무총감부에서 관할했다. 중앙에서는 소방업무를 경무국 내 보안과에서 분장했고 지방에서는 1919년 경무 총감부가 총독부 경무국으로 개편됐다. 이후 경무국 기구개편에 따라 일부 조정이 있었다.



도 경무부


1919년 이후 경무총감부가 총독부 내의 경무국으로 개편되면서 도 경무부는 도의 내국 제3과인 경찰과가 됐다. 경찰부 내에 경무과·고등경찰과·보완과·위생과 등 4과를 두 었고 소방사무는 보안과에서 분장했다. 1939년 총독부 경무국 내에 방호과를 설치해 도 경찰부에도 방호과를 두고 도 소방사무 관할은 방호과에서 담당했다. 1943년 경무국 방호 과를 경비과로 개편해 도 경찰부에도 경비과를 두고 소방사무를 담당했다.



경찰서와 헌병 분대


일제는 경무총감부의 일선기관으로 1910년 8월 97개의 경찰서와 1개의 l분서를 설치하고 76개의 헌병 분대를 배치했다. 이 경찰서와 헌병 분대에서 소방조를 지휘 감독해 소방 업무를 수행했다.



소방조


소방조는 한일합방 이전부터 일본인들이 거류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임의단체로 조직·운영해 오다가 후에 각 지역의 일본영사관 규칙으로 소방조 규칙을 제정·시행해 공설조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한국인 사회에서도 이를 본받아 한국인만의 조직으로 또는 한일 공동조직으로 소방조를 설치했다. 소방조 조직은 내선일 체內鮮一體 정책을 실시하는 한 수단으로 전국 각지에 조직돼 1914년 말에는 635개 소방조에 조원 수는 56,567명이었다.



경방단


경방단 설치는 부·읍·면 구역 단위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방조의 설치구역과 같다. 경방단 소방부는 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를 받아 평시에는 수·화재火災, 전시에는 공습에 의한 화재를 경계·방어해 이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게 했다.



상비소방제도의 성립


상비소방이라는 용어는 일본 용어로 전문적으로 소방을 상설해 놓은 제도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부터 상비소방수가 생겼고 1915년 6월 23일 소방조 규칙을 제정해 소방조에 상비소방수를 둘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1922년 3월 31일 조선총독부 지방 관제를 개정해 경기도에 판임관대우 소방수를 두게 했다.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