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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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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화도감 설치


1400년(정종 2) 12월 한성부에 대형화재가 있었고 이후 한성부 부근에서는 많은 화재로 인명피해가 생겼다. 도성 안에 금화법을 담당하는 기관이 없어 부주의로 화재가 자주 발생해 가옥이 연소되고 재산과 생명을 잃자 이조에서 금화도감 설치를 건의했다. 1426년(세종 8) 2월 26일 최초 소방기관인 금화도감禁火都監이 설치됐고 병조에 속해 한성부판사가 실제 사무를 맡았다. 초기 금화도감의 기구는 다른 직을 겸하게 구성돼 실제적인 방화대책을 강구하지 못하자 1431년(세종 13) 4월 금화도감에 제조 4명, 부사판관 2명을 도감에 상근하도록 하고 화재 시 책임 관리를 문책했다.
1426년(세종 8) 6월 19일 성무도감과 금화도감을 합쳐 수성금화도감으로하고 공조에 속하게 했다. 수성금화도감은 성을 수리하고 화재를 금하고 하천을 소통시키고 길과 다리를 수리하는 일을 담당했다. 1460년(세종 6) 5월 수성금화도감이 한성부에 속하는 기구가 되면서 금화도감은 34년간 존속하다가 폐지됐다. 상비 소방제도로서의 관서는 아니지만 화재를 방어하는 독자적 기구였다는 점에서 최초의 소방관서 설립으로 볼 수 있다



| 구한말 금화군이 화재진압용으로 사용하던 완용펌프 |



구화조직


불을 끄는 일은 관원들의 지휘로 군인·노비·백성에 의해 이뤄졌는데 금화도감이 설치되기 전에는 궁중의 화재를 끄기 위한 방법이 정해져 있었다. 금화도감 설치 후에는 궁중 뿐만 아니라 관가·민가를 구화하기 위한 금화군 제도와 오가작통제도가 실시됐으며 금화도감이 없어진 뒤에도 이 금화군 조직은 멸화군으로 존속됐다. 멸화군은 유급의 상설소방 대원으로 정원은 50명이었고 주야 구별 없이 24시간 수성금화사에 대기하다가 불이 나면 금화사 관원의 인솔 하에 즉시 출동해서 불을 끄는 선봉대였다.
금화군·멸화군을 조직했으나 중종 때에 각 군에 구화기구도 제대로 없으며 조직도 문란해져 임진왜란을 거치는 동안 없어졌다. 이후 병조에서 군 지휘체계에 의해 금화사를 관장 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서는 도둑과 화재를 방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의용조직을 만들어 활동했다.



주석